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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칼럼] 국민과 마주하는 게 큰 정치의 수단이다

[칼럼] 국민과 마주하는 게 큰 정치의 수단이다

 

▲김동진 논설위원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논설위원] 지난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혹한 한 해’를 보냈다. 메르스와 사스를 겪은 전 세계의 나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원하자 쉽게 지나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WHO)까지도 이에 대한 사전경고나 대비책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 가장 많은 회비를 내는 중국의 발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비난까지 받으면서도 책임자의 자세는 그 타령이었다.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 코로나 창궐이 대유행으로 번질 즈음에야 마지못해 경고를 냈지만, 이미 방역의 골든타임은 지나간 후였다. 한국은 초창기에 중국에서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면 지금과 같은 낭패는 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건의를 무시한 문재인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 졌지만, K-방역이 세계적 자랑거리라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었으니 두뇌구조가 다른 모양이다. 게다가 윤석열 제거에만 골몰하던 법무부는 최고의 집합장소인 교도소 방역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동부구치소 한 곳에서만 일천여명의 확진자를 냈다.

 

교회 요양병원 콜센터 등에서도 많은 환자가 나왔지만, 구치소 한 곳에서 이처럼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순전히 인재(人災)다. 윤 내쫓기에만 몰두했다가 엉뚱한 몇 만 명의 수형자들만 골탕을 먹은 셈이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동안 금기시 해 왔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지상에 떠올랐다. 이명박은 17년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며. 박근혜는 30여년 형에 대한 재상고심이 1월14일 확정된다. 이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문정부나 여당 측은 아예 입도 뻥긋한 일이 없다. 다만 지지자들이 SNS를 통하여 간간히 들먹였지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거나 갖춰질 시점이 되었다.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여당 대표 이낙연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이낙연은 기자출신으로 국회를 거쳐 전남지사와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승승장구하다가 여당 대표에서도 압승한 기린아다.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사면을 거론했다는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도 물밑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암시하지 않겠는가.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신년 초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은 폭풍을 맞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아마도 국내정치권과 국민들은 또다시 갑론을박으로 시끄러워질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하루 앞서 지난 31일 전 민생당 대표를 엮임 했던 손학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 전 대표는 “법적인 제약이 있으면 우선 석방부터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면 절차를 진행하라”며 “이것이 문 대통령 참회의 시작”이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민주화의 모범국가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직전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체면이나 안보 및 경제활동 등 국익을 위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윤석열 사태로 지셨으면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사권자로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속 인사는 계속 싸움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적폐청산의 선봉장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발탁되었다면 이제는 미래를 향해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혹시 국민의 생활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해가 되는 것이 없었는지는 천천히 그리고 심각히 생각해보라”고 하였다. 아울러 손 전 대표는 “저도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다당제와 연합정치 그리고 이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손 전 대표의 제안은 대두가 되지도 않고, 이 문제는 이낙연의 신년 깜짝제안이 되었다.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필자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정치는 이런 것이다. 뺏기고 뺏어가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정치적 논리이기 때문이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전직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에, 사전에 법무부의 심리를 거쳐 건의해야 하는 게 수순이다.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진 공수처법은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법이라고 총공격을 받았지만, 대통령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야당의 거부권까지 삭제하는 ‘다수 독재’의 입법행위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전에 이러한 안전판을 확보하지 못했던 이명박과 박근혜는 퇴임과 탄핵으로 물러난 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재임 중 저지른 부정과 부패는 단연코 용서하지 못할 범죄로 치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는 평등보다 앞선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토크빌은 신생국 미국을 돌아보며 자칫 다수결에 의한 민주정치가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 독재화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수에 정권을 맡기고, 그들의 ‘독점욕’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지나 않은지 심히 걱정이 앞선다. 부정을 질타하면 그것이 ‘편견없는 공정’이라고 설레발을 친다. 오죽하면 교수들의 신년 사자성어가 아시타비(我是他非)였을까.

 

사면을 거론한 것은 보선 대비든, 야당분열책이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의미하기에는 환영 받기에 충분하다. 광주에서의 원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도 김 전 대통령의 건의로 김영삼 전 대통령시절에 사면되지 않았는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투성이만 남아있는 두 전직 대통령들을 죄송하지만, 이제는 풀어줘서 국민과 마주하는 큰 정치의 수단이 되길 바란다.

 

글 : 김동진 논설위원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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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호남본사 대표 ksk36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