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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칼럼]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다

[칼럼]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다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대구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은 거론하기조차 모골(毛骨)이 송연(悚然)해지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망자만 7명이고 부상자는 50여 명이라니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재판 의뢰인이 자기가 기대했던 재판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돌발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이었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규모가 충격적이어서 그동안의 경과는 상세히 발표되어야만 동일사건이 발생할 것을 예방할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피해자인 변호사 사무실과 가해자인 방화범 측은 아직 어떤 견해도 밝히지 않고 있다. 사건이 너무 크고 전후사정을 아는 사람이 등장할 개재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지만 치안을 담당한 경찰에서는 사건의 내용을 대명천지(大明天地)에 확실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의 보도내용으로는 사건의 한 구석도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적으로 변호를 의뢰하는 사람은 변호사의 확실한 언질을 기대하지만 변호사는 절대적으로 ‘승 패’에 대한 예단을 하지 않는다. 민사나 형사를 막론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결정적인 답변은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는 반드시 수임료에 대한 협상을 거친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 액수가 정해져 있지만 사안의 복잡성이나 기일 문제 등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어서 수가를 흥정하는데 애를 먹게 된다. 게다가 승소 사례금을 요구할 수도 있어 확실한 문서작성으로 끝내지 못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는 수도 많다. 의뢰 계약서에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사안은 승패를 막론하고 변호인과 의뢰인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기 쉽다. 이번 대구에서 발생한 방화를 둘러싼 문제는 차차 그 경과가 자세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불을 지를 정도로 분노가 극에 오른 것으로 볼 때 변호사와의 냉철한 대화가 없었던 것일까? 이 경우 피해자인 변호사 측은 의뢰자인 방화범에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대를 안겨주는 답변을 줬다가 재판결과가 다르게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 법무사 등 재판과 관련된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범죄를 저지르는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이니까 실수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절도나 성범죄 등에 연루하는 것을 보면 정신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 검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화사건은 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어쩌다가 한 번씩 터지고 있어 사회적 여론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지만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갈등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대부분 믿었던 변호사의 언질이 사건의 이유가 된다. 이들의 갈등은 단순한 항의나 입씨름으로 그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거나 방화를 자행하는 대형사건으로 번지는 통에 엄청난 사회적 갈등으로 변한다.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군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들 역시 법률지식과 라이센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용하여 충분한 경제적 수입을 하려고 한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국무총리나 장관 등 최고위직에 발탁되는 사람들의 직업군은 상당수가 로펌에 속한 인물들이다. 이들에게는 청문회라는 경험하기 언짢은 관문이 가로막는다. 청문회에서는 시시콜콜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남김없이 밝히게 된다. 상당수가 변호사들인데 이들의 수입이 일반인들의 생각을 훨씬 웃돈다. 법률전문가로서 정당한 수입을 보장받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의뢰인과의 계약단계에서 지나친 기대감을 주게 되면 방화사건과 같은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사회적 지위와 존경을 받는 것만으로도 일정부분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지나친 수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회평균의 보수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각양각층의 인간군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세계화한 현대문명과 함께 수많은 외국인 유입이 허용되고 있는 처지다. 내국인에 비해 엄청나게 저렴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도 이제는 내국인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단계까지 승급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이 확대될수록 인구 격감의 시대에 돌입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변호사 의사 등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직업군들이 스스로 자제하며 더불어 살겠다는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것은 글로벌 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일시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불을 지른 사람은 결국 자신을 포함한 사회적 일꾼들을 사지(死地)에 몰아넣을 수 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어둠의 세계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노가 앞서면 스스로를 죽음의 길로 안내한다. 죽음은 무슨 말로도 변명이 안 된다. 더구나 애매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야 되겠는가.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빈다.

 

글 :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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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ksk36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