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장려)금 전액 비과세” 환영한다!
[시사타임즈 = 장헌일 박사] 필자는 지난 2월 14일 “총선 전에라도 기업의 출산장려금,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답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국가소멸 위기, 합계출산율 0.7(2023)을 1.3-1.5(203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긴급제언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월 5일 오늘 정부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가 출생 후에 2년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예정이며,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다만 이를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자가 자녀, 형제, 자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출산지원(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초저출생으로 국가 위기 속에서 출산 촉진의 동기부여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심각한 생산성 인구감소로 기업 소멸 위기에 직면한 모든 기업이 초저출생 장려 정책을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며, 가치가 큰 사회공헌으로서 가정 친화기업의 자부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출산과 육아에 투자하는 비용은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적 투자로 부모들이 가정 친화적인 기업의 변화와 출산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세제 혜택뿐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출산 지원을 동일 수준으로 대폭 늘려 초저출생문제 극복과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 공공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때 정부와 국회는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가족과 생명존중의 가치관 및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교회는 결혼과 출산·양육을 통한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며 거룩한 구국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 장헌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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