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헌절과 조선의 경국대전
[시사타임즈 = 안병일 前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지난 17일은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지 76주년이 되는 제헌절이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가 확대시행하면서 노무현정부에 의해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된 휴일 아닌 유일한 5대 국경일 중의 하나가 됐다.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1392년 7월 17일)과 날을 맞추어 7월 17일에 공포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로 진행돼오고 있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인 권력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작금에 회자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즉, 협치(協力的 統治)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여러 칼럼을 통해서 조선시대에도 협치란 용어가 사용됐다고 밝힌바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정치를 도와서(영조 1753년), 협력해 힘써 다스린다면(순조 1812년), 정사가 잘되도록 도와(고종 1899년)라는 내용을 살펴 조선후기에 우리조상들은 협력적 통치(協力的 統治)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정을 운영해 왔다고 필자는 고증하였다.
또한 우리조상들은 영국의 찰스 플러머 보다 130년 앞선 세계 최초로 협치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1990년대 일본학자들이 거버넌스를 협치로 해석한 것보다 240년 앞서 협치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필자는 밝힌바 있다.
협력적 통치는 사회 내의 여러 기관들이 자율성을 갖고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통치방식으로 정부가 독선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일방향의 통치가 아니라 참여와 자율, 협력과 협업(協業), 공동체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운영을 담고 있다.
협치는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부의 역할과 역량이 많이 축소돼 그만큼 현대사회가 다양성과 다변성의 사회 변모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해 협력하고 협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행정체제는 국제화, 세계화, 문화화, 분권화 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은 물론 시민사회영역 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들 간에 있어 사회적인 신뢰, 소통과 네트워크 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근간 법으로 멋진 정치를 실현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조선이 건국되어 법전을 반포하는데 93년이 소요됐다. 또한 경국대전을 반포한 후 속대전을 반포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26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울러 조선왕조가 5백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894년 갑오경장까지 승정원, 육조,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모든 관청 명칭이 바뀐 적이 없으며 백년지대계라 일컬어지는 교육제도의 기본구조 또한 변화된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 정치의 멋이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됐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작금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후 3년만인 1947년에 헌법을 공포하여 올해로 제헌 76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과 조선의 경국대전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임기 중에 문제가 대두되면 우선 정부 조직법을 자주 바꾸곤 한다. 이는 법의 원칙과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논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를 배우려 함은 역사의 사실을 통한 다양성을 살펴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터득하여 현대사회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우리 조상들은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등 많은 역사서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특히, 지금부터 240년 전인 1753년 영조임금은 협치를 통해 백성이 우선인 참된 민본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대사회의 우리는 사회상에 걸 맞는 참된 협치(協治)를 잘 적용해서 장차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멋지고 살맛나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과 협업이 가능한 사회는 물론 사회적 신뢰가 갖춰져 질서와 호혜적 규범이 살아 숨 쉬는 반듯한 사회를 반드시 구축해줘야 한다고 생각된다.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사설,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원한 KOICA man 송인엽 교수 [나가자, 세계로! (305] 137. 티벳(Tibet) (0) | 2024.08.01 |
---|---|
[칼럼] 특검과 조선의 검사(檢事) (0) | 2024.07.29 |
〔안병일 칼럼〕 우리 청소년들의 참된 인성교육은? (3) | 2024.07.24 |
[칼럼] 한국 마라톤 없는 파리 올림픽 (0) | 2024.07.22 |
[칼럼] 가슴에 단 태극마크의 무게와 힘 (0) | 2024.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