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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칼럼 ] 지방분권적 지방자치시대 구축으로 국정농단 방지해야

[ 칼럼 ] 지방분권적 지방자치시대 구축으로 국정농단 방지해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 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지금 대한민국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사태로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은 실망과 비통으로 이게 나라인가라며 대통령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분노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실시간 보도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로서의 위상은 물론 지금까지 쌓아온 국가의 격(국격)도 끝이 없이 추락하고 있다.

  

필 자 또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전제군주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이라는 비극을 접하면서 멘붕상태 그 자체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국가위기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비 선실세인 최순실, 최순실 측근세력들, 박근혜대통령이 함께 야기시킨 이번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사태가 발생하게 된 핵심적 원인에는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무지하고 무능하며 여기에 어떤 종교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지하면서 최순실과 그 측근들에 의해서 자행된 희대의 웃음거리인 것이다. 물론 이번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사태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책임자가 바로 박근혜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국민들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다. 특히 이번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국기문란행위들이 전혀 제약이 없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나 원인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무능하고 무지한 대통령에게 국가권력이 극단적으로 집중된 중앙집권적 정부형태, 즉 제왕적 대통령제였다는 사실이다. 모든 국정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다가 보니 공직자들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뿐 복지부동만 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이다.

 

권 력은 그 속성상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과 제도로서 삼권분권으로 국가권력을 견제하여야 하나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대통령과 정부의 거수기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오늘날 시대적 흐름이며 일반적 현상인 지방화, 지방분권, 지방자치제도라도 제대로 구축되어 중앙집권제도를 균형, 협력, 보완으로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21년이나 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와 주종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초보의 걸음수준 또는 2할 지방자치제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 방자치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산업 등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하며 동시에 재정 또한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 권한과 재정으로 행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및 조직에 대한 권한도 함께 이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과 같이 헌법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 이번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사건에서 사기업 오너가에게 회사임원사퇴압력까지 했다고 하니 이는 중앙집권적 중앙정부 중심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권력남용과 오용,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을 잘 대변해 주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중앙집권적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정의 효율성은 물론 민주성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분권적 지방자치제도를 구축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자는 요구가 매우 높다. 이러한 요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며 대통령후보로 등장했던 인물들도 대부분 헌법개정을 약속해 왔으나 당선이 된 이후에는 정치적 이유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핑계로 헌법개정을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최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사태까지 야기시키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지 방분권의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제도적, 법적, 재정적, 실질적 요소인 필요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지역주민이 스스로 직접 지방자치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충분조건도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과 세계적 추세에 맞게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출범시킬 때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분권적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헌법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지 방분권은 통치상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체제로서 중앙집권(centralization)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지방분권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으며 그 하나는 중앙정부가 국가사무와 권한을 각 지방정부에 위임(委任)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행정적 분권[위임 행정]으로 유럽형 단체자치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고유사무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자치적 분권[자치행정]으로 영국형의 주민자치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비하여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주민을 비롯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 지방의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사기(士氣)는 물론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애향심(愛鄕心)을 고취하는 등의 장점을 지닌 제도이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한 나라의 영토를 몇 개의 자치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놓고 그 지역에 관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국가관청]의 관여없이 법인격(法人格)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종속적인 주종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에서 국가경쟁력을 극대하는데 주요 주체가 되는 상호 윈윈하여야 하는 제도적, 법적인 규정은 물론 국민들의 의식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오 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화는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미국처럼 헌법상 요구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인 국가의 통치와 행정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상당 수준의 지방자치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0 년대 말에 영국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각각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일정 수준의 조세권, 정치적 의사결정권 등을 부여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되도록 하였다고 한다.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특정 입법자의 사고로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체제가 아니라 이미 수 세기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주민자치의 전통과 관례, 관습 위에 제도적인 형태가 점차 보완되어 갖춰져 완성된 것이다.

 

미 국 지방자치역사의 출발은 영국의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영국지방자치제도가 기초가 되었지만 미국의 지방자치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환경과 필요에 알맞은 제도로 차츰 수정되면서 발전해 왔다. 미국의 지방자치에서 특징은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이원화 되어 있는 형태이며 주마다 자치법 또한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답게 각 주의 자치법도 중시하다 보니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형태도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일 본지방자치는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막부시대를 무너뜨리고 현재의 천황친정정치를 시작했으며 그 때부터 수 차례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차근차근 형성해 나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의 지방시대는 작은 중앙정부와 큰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시대가 도래를 뜻이며 점차 일본의 지방분권은 확대되며 발전하여 왔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몇몇 국가의 예처럼 지방화와 지방분권적 지방자치가 오늘날 21세기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나라도 이미 지방자치를 실시한 것이 21년이 되었기에 위에서 지적한 필요조건이 채워지면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 늘날 지방자치가 지닌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정치적 측면과 행정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가치는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훈련장으로서 역할, 전제정치나 독재정치를 방지하는 방파제의 역할, 국정운영의 실패와 국가적 위기로부터 정국마비의 방지로 정국의 안정성 도모,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사회개혁의 전개 등이다. 다른 하나인 행정기술적 가치는 지역과 지방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행정의 실현, 정책의 지역적 실험, 분업을 통한 효율의 행정, 지역 내의 종합행정, 성공한 정책의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지역 간 선의의 경쟁 유발 등이다. 지방자치가 지닌 가치적 차원에서 지방분권적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헌법개정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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