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장계황 박사] 우리는 일본이라는 참 불편한 이웃과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부도덕한 DNA 구조를 가진 일본은 늘 처한 환경적 요소로 인해 주변국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왔다.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일본과의 좋은 관계는 백제 시대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문물을 먼저 받아들여 산업화를 하면서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대한국토를 늘 농락하고 호시탐탐 침략의 전술로 대한국토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한일국교정상화의 잘못된 관계설정
오늘날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는 한일기본조약으로부터 나온다. 일본이 1945년 패망을 하면서 51년부터 승전국의 주도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협상하고 52년 4월에 조약을 체결 하면서 일본은 다시 정상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나오게 된다. 이 당시 미국의 종용으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조율 하지만 완강하게 반대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한일 관계는 늘 살얼음판으로 가다가 이승만 라인을 선언하고 대마도 문제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초긴장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1961년 친일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면서 한일관계는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일본은 여기서 두 가지의 사탕을 박정희에게 던져 주었고 박정희는 이를 받아들여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게 된다. 첫째는 경제적 지원 문제이고, 둘째는 대한국토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을 인정 한다는 조항이다. 이미 만주국에서 깊은 인연이 있는 기시 노부스케를 중심으로 한 만주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한일 관계는 정립이 된다. 이당시 박정희 주변에는 만주사관학교 출신들이 포진하여 있었으며 만주국의 상업차관을 지낸 기시 노부스케와 관계를 만들어 이들이 주도를 한 것이다. 친일파 박흥식이 밀사 역할을 하면서 박정희의 친서를 전달하는데 기시 노부스케는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박정희로부터 훈장을 받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을 실시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한일기본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세계 제2차 대전의 1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가 청와대에서 훈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코미디 같은 사실이다. 이들에 의해 만주 네트워크가 만들어 지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은 점차 멀어진다. 해방은 되었으되 독립은 아직 되지 않았다.
친일파의 시각에서 맺은 한일기본조약
한일기본조약은 한일 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약으로서 1965년 6월 22일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推名悅三郞],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晉一] 사이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협정부속서 2, 교환공문 9, 의정서 2, 구술서 4, 합의의사록 4, 토의기록 2, 계약서 2, 왕복서간 1)의 총칭이다.
부속협정은 ① 어업에 관한 협정, ②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③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④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다.
1차 회담은 51년도에 연합군 외교국장 시볼트에 의해 이승만과 요시다 시게루 내각 사이에 전개 되었으나 워낙 주장의 차이가 커서 결렬되었고 4차 까지 회담은 이어졌으나 이승만정권의 붕괴와 박정희의 쿠데타로 인하여 중단이 되었다가 재개되어 조약을 수립 한 것이다.
만주 네트워크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된 한일국교 정상화는 한국 내에서는 1964년 3월 24일 학생시위에 이어 한일회담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1965년 2월 20일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가 방한, 기본조약의 가조인을 함으로써 완전타결을 보았다. 그러나 청구권문제·어업문제·문화재반환문제 등에서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2005년 1월 한일협정 문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한일국교 정상화의 문제점과 대일 청구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임의대로 포기를 하였다. 특히 천년 먹거리인 문화재 반환의 포기는 너무나 뼈아프다. 배상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방적 양보를 하였다. 당시 김구 선생이 배상금으로 30억불, 이승만 전 대통령이 25억불을 주장 하였으나 박정희는 3억불의 배상금으로 타결을 짓고 만다. 거의 매국의 수준이다.
대일 청구권의 문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이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근거로 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일본이 배상을 하는데 필리핀이나 중국, 미얀마 등은 짧은 기간의 강점기를 갖고도 제대로 금전적 배상을 받았는데 한국의 박정희는 만주네트워크와 관계 속에서 졸속처리를 하고 만다. 물론 이면으로 6천만 달러의 공화당 창당자금을 별도를 받는 약은 수법이 공개되어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청구권의 문제이다. 강제징용과 강제성노예로 핍박받은 우리 선조들의 개인 청구권을 국가가 임의로 막은 것이다. 2차 국가폭력인 셈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배상금은 별개로 하더라도 한일간의 문화재 청구권의 문제와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개인 간 문제 즉 강제성노예와 강제징용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반인간적 성향을 가진 박정희는 오로지 경제문제에만 집착을 하여 문화재 문제를 거의 포기 수준으로 협상 하였으며 강제성노예 문제나 강제 징용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의 의사를 일방적 무시 한 채 조약을 체결 한 것이다.
영토 조항에 있어서도 국교를 정상화 하는데 독도문제가 걸림돌이 되자 ‘미해결의 해결’이라는 전략으로 독도 밀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까지 이 문제가 양국의 충돌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일 기본조약은 파기 하여야 한다.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을 당하여 일본에서 일정기간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선조들의 아픔을 함께 한 다는 것은 한일간에 균형 잡힌 조약의 체결일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결론이 났다. 한일 간 조약을 맺을 때 결론이 나야 할 배상청구권이 이제 수십 년 만에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간 누가 어떤 시각에 의해 이제 결론에 이른 것인가?
친일파들의 시각으로 한일간의 문제를 바라보니 일본 위주로 조약이 체결 된 것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도 친일파들이 정권을 유지 하다 보니 이제 사 배상에 대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이 결론에 대해 춤을 출 것이 아니라 “한일기본조약 폐기운동”으로 승화 시켜 문화재 청구권, 어업협정권, 개인배상청구권 등 다시 협상을 하여 일본과 관계를 정립 하여야 한다.
이는 이웃 국가인 일본과 항구적 평화를 가져가기 위해 우리 세대에서 역사를 바로 잡아 후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한일간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이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博士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한러공생위원회 대표
대한민국ROTC중앙회 통일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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