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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칼럼 ] 헌법개정, 부패방지법, 내부고발자 보호법

[ 칼럼 ] 헌법개정, 부패방지법, 내부고발자 보호법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든가 인간사회가 제대로 틀이 잡히지 않았을 때였는지 모르지만 약법삼장(約法三章)으로 사회를 다스리던 때가 있었다.

 

세 가지 잘못한 일만 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라면 아마도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가장 저변에 흐르는 문제점만을 가리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인간사회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범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파생을 거듭했다. 매일 매시간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며 이를 규제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새로운 법률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육법전서를 끼고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두툼한 책은 사회를 규제하는 기본적인 법이 여섯 가지인데 이를 둘러싼 기타 법들이 많아서 수백 가지 법률을 수록한 책이다.

 

어느 어리석은 수험생은 이 책을 모두 외워야 합격한다는 선배들의 농담을 곧이듣고 매일 변소에 들어가 한 장씩 외운 다음 찢어서 휴지로 사용했다. 나중에는 책갈피만 남았다.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도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하는 법, 결국 그 친구는 영광스럽게도 고시에 합격했다는 일화를 남겼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현대의 법은 아무도 그 숫자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국회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있는 법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른바 입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모두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이 막대하다.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존재한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는 법으로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아예 회의가 성립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까지 해 놨다. 이번 국회에서 장관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국회의장이 여야대표와 협의를 했느니 안했느니 하면서 다투고 있지만 사실 이런 일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유발의 원인이 된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의장으로 뽑힌 정세균은 첫날부터 개헌을 화두로 삼았다. 개헌은 시대의 조류를 타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개헌전선에 뛰어드는 양 보였다. 국회의원 300인을 상대로 한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는 몇 달 전이나 요즘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 200명 선을 넘어서는 찬성자로 메워진다. 최근 연합통신에서 조사한 바로는 무려 250명이 개헌에 적극 찬성한다고 하면서 권력구조면에서 대통령 임기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원이 무려 48%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현행헌법을 분권형으로 고쳐야 된다는 개헌론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는데 의원들은 전혀 달리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각제는 20%대였고 이원집정부제는 10%대로 가라앉았다. 이래서 개헌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30년을 유지해온 현행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기조에는 모두 찬성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유리한 구조를 선호하다보면 결국 개헌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대학교수 등을 주축으로 한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개헌운동에 앞장서고 있거나 추진과정에 있다. 그러나 개헌은 법적으로 대통령과 국회만이 발의권을 가지며 마지막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다. 여당에서는 이정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 등이 개헌의 물꼬를 트기 위한 많은 발언을 쏟아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청와대 김재원수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통령의 뜻을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전락한 대통령은 곧장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피해나가려면 뭔가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야 하는데 개헌은 저절로 굴러온 호박 아닌가.

 

개헌을 내걸고 여야가 심각하게 대립했을 때 대통령은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할 수 있다. 정치공학을 꾸미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개헌문제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정치경륜과 미래비전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른바 김영란법이 발효되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는 역할도 된다. 부패방지와 청탁 금지를 내건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다. 이를 헌법 개정논의와 함께 시행해 나갈 때 법의 위력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만일 김영란법에서 놓친 것이 있다면 개헌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며 정교하게 고쳐질 수도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대통령의 주관 하에 레임덕을 의식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일인데 어째서 개헌에 부정적인 청와대의 기류가 흘러나오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부패방지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새로 제정해야 된다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부패청산 의병연합’에서 맨 처음 들고 나온 문제로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까지 열렸다. 저명한 토론자도 참여하여 자유당시절 정읍환표사건을 폭로한 박재표 순경, 보안사 민주인사 사찰을 고발한 윤석양 일병, 군 부정선거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 등 현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불이익을 돌보지 않고 정의로운 내부고발을 감행한 이들이 모두 파면과 구속으로 보복 당했다는 사실을 나열하며 의 사상자와 같은 사회적 명예를 줘야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정인’(正人)으로 부르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모두 법과 관련한 시대적 요청을 받아드려 이번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개헌특위가 가동되기를 희망한다.

 

글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전북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전북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장/벽성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 전북지부장

민주평통자문위원/민족통일전북협의회 사무처장및부회장 역임

대통령 국민포장 수상 / 국무총리표창 수상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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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