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법의 문제를 개헌으로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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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신문과 방송을 통틀어 ‘87 체제가 용도폐기 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럴 때마다 저런 말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겉으로는 “개헌 개헌” 하면서도 진짜 개헌 의지가 있는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 국회의장의 취임사를 보면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반드시 개헌을 성취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임기 중 개헌안을 내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은 정확하게 인식하면서도 소속 당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그들은 국민에게 보여주기 쇼를 한 것 뿐이다. 헌법의 문제점은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 놓은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선제로 뽑히는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고치기만 한 것 때문이다. 전두환은 쿠데타로 집권하여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귀일(歸一)시켰다. 그러나 민주화를 이룬 ’87 체제는 달라져야만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는 것인데 국권의 대부분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켰기 때문에 겉으로는 민주화가 되었다고 축배를 들어도 실질적으로는 막강 권력의 독재화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를 잘 알면서도 역대 정권은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은근슬쩍 넘어가며 권력이 뿌려주는 알량한 부스러기에 눈이 멀었다. 권력을 둘러싼 대통령 주변과 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여당에서는 온갖 자리와 이권에만 눈독을 들이며 단물만 빨았다. 천문학적인 부정과 부패는 여기서 싹텄다. 게다가 김대중 시절에 뿌리내린 지방자치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이권을 독점하며 소위 ‘지방정부’라는 엉터리 조어를 만들어 도지사는 그 도(道)의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나팔을 불었다. 기초단체의 의원들에 대한 공천 권한은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몫이 되어 매관매직으로 틀이 잡혔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러한 맹점과 부당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서로 주고받고 식으로 나눠 먹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으니 괜히 나서서 손해보려고 하는 정의감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지금 한국은 미증유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에 빠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하고 덜컥수를 놨다가 오히려 자신만 탄핵을 받고 구속된 상태다. 헌재에서의 심판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이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너무나 막심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기를 전제로 한 개헌의 필요성은 너무나 명백하다. 큰 힘을 가진 단체는 아니지만 전직 의원들이 모인 헌정회가 앞장섰다.
현재 헌정회장은 독립운동가로 우리나라 의정사에 큰 획을 그은 정일형박사의 아들로 5선출신인 정대철이다. 그의 아들 역시 전직 의원이어서 3대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정대철은 야당 대표를 역임한 관록으로 이번에 개헌에 사활을 걸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하늘이 준 개헌의 적기(適期)로 판단하고 1,000명이 넘는 헌정회원의 자산을 기초로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집중시킬 요량이다. 개헌에 대해서는 벌써 거론된 지 오래여서 모든 정치인이나 국민들도 마음속으로 찬성한다.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어느 정당이나 개인의 이해에 붙어 간다면 막말로 할복 자결이라도 해야 할 일이다. 국가의 흥망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굳센 각오로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한다.
글 : 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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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ksk36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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