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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탁틴내일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해야”

탁틴내일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해야”

‘스쿨 미투 이후,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기자간담회’ 진행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탁틴내일(ECPAT Korea)은 25일 스쿨 미투 이후,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탁틴내일 (c)시사타임즈

탁틴내일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최상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담당 경찰과 검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침을 업그레이드하고 훈련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그루밍을 차단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고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형법 상 의제강간연령 상향 ▲형법 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적용함에 있어 그루밍 특성 고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속히 통과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수사하는 수사관 수사의 전문성 높여야 ▲학교 및 기관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을 만들고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탁틴내일은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사건 수사 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UN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틴내일은 “청소년과 성인의 관계는 동의했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동의라고 볼 수 없다”면서 “연령, 발달수준, 경험에 근거하여 동의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의 표준적인 반응을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및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등하게 존중된다는 전제로 하며 자발적인 결정일 것, 정신적, 지적 능력이 있을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기는 몸이 완전하게 성장하지 않아 가급적이면 성경험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성인이라면 청소년들의 이러한 특성을 알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용하여 청소년을 성폭력하는 과정에서는 ‘그루밍’이라는 것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폭행 협박이 없었어도 그루밍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위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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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