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건 판결 의혹 일어
|사건배당 받은 지 일주일 만에 판결문 작성?
|서울교회건 주심이 배정되지 않았다는데…
|헌법권징 157조와 헌법시행규정 80조 적용, 기각해야함에도…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총회를 일주일 앞둔 지난 9월 11일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김진욱 목사, 서기 김수호 장로) 행정쟁송분과(분과장 노성국 장로, 서기 김관진 목사, 국원 신우 목사, 강여일 장로, 신철수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가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소송 건)”(사건번호: 제101-07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1년 11월 8일 제49회 정기회에서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3자 소송참가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은 무효이고 그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행정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 합격은 무효이고, 헌법상 필요한 타교단 목사의 청빙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받은 것이므로 2011. 11. 8.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제49회기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임직 또한 무효로서 그 위임목사의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권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통합총회 판결문 (c)시사타임즈 |
◆ 행정재판부의 판결문의 핵심 사안은 두 가지다
살펴본 것처럼 행정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 합격이 무효라는 것과 둘째, 헌법상 필요한 타교단 목사의 청빙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박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자격이 무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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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노문환 장로측도 행정재판부에 제출한 소장에서 “그 후 (박 목사가) 서울교회에 부임하기 위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청목과정을 밟았으나 2010년 청목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하게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설교를 제외한 과목에 부정 합격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박노철 목사는 첫째, 목사고시 합격 여부와 관련하여 “장신대 신대원에서 청목과정이 요구하는 두 학기를 모두 이수하였고, 지금 자신을 쫓아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 원로 목사와 오** 장로가 그 당시 한강 호텔에 머물고 있는 고시부 부장을 직접 찾아가 고시를 볼 수 있도록 사정을 했으며, 고시부는 이런 사정에 대해서 장시간 회의를 한 끝에 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결정을 했고, 박 목사는 그 결정에 따라 고시를 본 것이다”면서 “그러나 박 목사는 목사고시 중 설교과목에서 떨어져서 1년을 더 기다린 후 최종 목사고시에 합격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두 번째, 타교단 목사의 청빙요건과 관련하여 박 목사는 “서울강남노회가 자신의 청목과정 이수와 목사고시 합격을 근거로 서울교회가 자신을 위임목사로 청빙하고자 하는 일에 허락을 하고 위임식을 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 총회헌법위, “박 목사의 목사고시 건은 문제 삼을 수 없다”
행정재판부는 “박노철 목사의 변호인은 위 결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위 결의당시 참여한 원고 노문환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그때부터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질 않았다.
하지만 박 목사는 “처음 목사고시를 치룬 것이 2010년 5월이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있어서 최대 5년이 초과하면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헌법 권징 제157조와 헌법시행규정 제80조를 무시하고 총회행정재판국이 박노철 목사의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우리 교단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치욕적인 불의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주장 가운데 어느 주장이 합법적일까. 박 목사가 언급한 헌법 권징 제157조와 헌법시행규정 제80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헌법 권징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1)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3)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
나. 헌법시행규정 제80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1) 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헌법 권징 제157조 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위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국외에서 소송 제기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소(訴)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행정재판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마땅히 기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이는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의 해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6일 박노철 목사는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위임목사가 지금으로부터 6년 6개월 전인 2010년 5월경 장신대 청목과정 두 학기를 수강하여 16학점을 이수하였고, 이후에 목사고시에 응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1년 5월경에 목사고시를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정수 장로 외 17명이 청목과정이 6개월밖에 안됐다고 목사고시를 본 사건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을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 이하 헌법위)에 했다.
이 질의에 대해 헌법위는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49조(고소기간),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에 의거 고소, 고발의 기간도, 제8장(행정소송) 제2절(행정소송) 제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제3항에 의거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기 기간도 경과하여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박 목사의 목사고시의 제기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삼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위의 해석과도 상치한 행정재판부의 판결은 법적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법 규정까지 무시한 채 노문환 장로측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행정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박 목사측은 물론 서울강남노회에서도 판결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 법원도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김종호 판사)는 지난 4월 28일 오정수 장로 등(항고인, 채권자)이 낸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가처분 사건(2017라20026)과 관련하여 항고인들의 항고를 간접강제 부분에 대해선 각하, 나머지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박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가 된 시점과 관련하여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 판결문 (c)시사타임즈 |
“가사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안식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앞서 본 총회 헌법 제31조 및 헌법 시행규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①노회 가입, ②목사고시 합격)을 갖추어 2011. 11. 27.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2017. 1. 1.에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박 목사 반대파 장로측에서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 그리고 서울교회의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서울교회 예금출급중지 가처분신청”(2017카합80202)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박 목사가 서울교회 당회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박 목사 반대파 장로들이 박 목사가 현재 안식년 기간으로 당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밖으로 쫓아냈지만, 재판부가 서울교회 당회장이 박노철 목사임을 분명히 밝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처럼 사회법에서는 박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총회행정쟁송재판부는 이를 무시하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 행정재판부의 판결문, 누가 썼는가
그렇다면 법원의 재판부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행정재판부 국원들의 법률적 식견은 어떠하기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 이번에 행정재판부가 다룬 사건은 7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에서 서울교회 건만 3건이며, 소(訴)장과 답변서 등의 관련 자료가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행정재판부가 이 사건들을 이첩받은 날은 9월4일이며, 판결을 내린 날은 일주일 후인 9월11일이다. 일주일 만에 7건의 사건들을 판결한 것이다.
▲재판국원들 직인 (c)시사타임즈 |
그리고 이 사건들을 다룬 재판국원들은 재판장을 포함하여 5명이다. 그런데 5명의 국원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내린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비법률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국원 중 한 분 정도 법을 전공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결문까지 쓸 수 있는 실력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5백 페이지가 넘는 소(訴)장과 답변서 등을 읽고 분석하여 판결문을 쓴다? 게다가 일주일 안에.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서울교회의 경우 사건을 담당할 주심도 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을 담당할 주심이 배정되어야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주심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이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주심이 배정되지 않을지라도 국원 전체가 연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건이 한 두 개도 아닌데다가 일주일 밖에 안 되는 짧은 기한 안에 어떻게 그 모든 사건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판결문까지 쓸 수 있겠는가. 법률전문가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비법률전문가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따라서 행정재판부 판결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되는 사안이 있다. 행정재판부의 판결문을 과연 누가 썼을까 하는 점이다.
총회재판국에는 권징재판분과와 행정쟁송분과, 두 개의 분과가 있다. 권징재판분과엔 법률전문인이 있지만 행정쟁송분과엔 현재 법률전문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서울교회와 관련한 판결문 세 개는 누가 썼을까 이 부분에 시선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 총회재판국원은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선임되어야 한다
18일부터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예장 통합 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 많은 사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총회재판국과 관련하여 재판국원들의 자질에 대한 총대들의 문제제기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총회에서 특히 재심재판국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파다하다. 그래서 서울교회와 같이 헌법위와 법원의 판결과도 상치되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총회재판국의 결정 하나가 하루아침에 교회 하나를 풍지박산 낼 수 있다.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순 없지만 그러나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몇 사람이 법적 판단을 요하는 재판을 맡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제2 제3의 서울교회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 목사측은 즉시 이번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법적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시사타임즈>는 계속해서 이번에 행정재판부가 내린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와 “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무효확인 등의 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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