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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팩트체크1> 여천은파교회, 페이퍼처치 아니라며 MBC와 기자 상대로 소송 제기 … 구체적인 증거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다

<팩트체크1> 여천은파교회, 페이퍼처치 아니라며 MBC와 기자 상대로 소송 제기 … 구체적인 증거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다

여천은파교회는 2021 6 6일 여수노회 주관으로 설립감사예배 드렸다

MBC 기자들이 1 9일 주일 오전 10 50분경 교회에 와서 취재시작, 11 5 24초에 철수, 1분 후인 11 6 45초에 교인들이 교회 정문에 도착

MBC 기자들이 주일 오전 11 15분에 예배드리는 줄 몰랐던 것 같다

고만호 목사 전별금으로 구입한 토지의 경우 고 목사 개인명의로 등기한 이유는 농지이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여천은파교회는 지난 2021 6 6일 여수노회(당시 노회장 김봉채 장로) 주관으로 설립감사예배를 드렸다.

 

당시 여수노회 국내선교부장인 김성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설립감사예배는 국내선교부 회계인 황하 장로의 기도와 여수노회 여천동시찰 서기인 오환택 목사의 성경봉독, 부노회장 최종호 목사의 설교, 여수노회 회계인 이태관 장로의 헌금기도, 여수노회장 김봉채 장로의 격려사와 여수노회 서기 임지형 목사의 축사, 여천은파교회 담임인 고요셉 목사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여수노회 전노회장인 김인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는 여천은파교회가 페이퍼 처치(church, 교회)’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 중 하나라고 교회 관계자가 밝혔다.

 

 

▲여수노회가 주관한 여천은파교회 설립예배 / 여천은파교회 제공  (c)시사타임즈
▲여천은파교회 설립예배 순서지 / 여천은파교회 제공  (c)시사타임즈

 

여수은파교회 설립멤버인 A 은퇴장로, “여천은파교회 설립은 여수은파교회 설립시 교회가 부흥되면 분립개척을 하겠다는 고만호 목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

 

교회 관계자는 여천은파교회가 여수노회의 허락를 받고 노회 주관으로 설립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여수은파교회를 개척한 고만호 목사의 의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여수은파교회 설립멤버이자 교회재정을 맡아온 A 은퇴장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만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당시 언젠가 교회가 부흥되면 분립개척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정관을 만들 때 교회분립에 관한 조항을 넣었으며, 2017 12 13일 당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교회분립에 관한 토지구입 건이 상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7 12월 당회에서 담임목사님 전별금을 선() 지급키로 결정하였으며 목사님 전별금으로 토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 은퇴장로는 토지 구입을 위해 저희들이 2018년부터 집중적으로 여기저기를 알아보고 다녔다 마침내 2019년에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에 있는 약 2,600평의 토지를 구입했고, 이듬해인 2019년도에 교회건축을 위한 설계도면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은퇴장로는 하지만 2020 2월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교회건축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지만 예정대로 교회가 건축되었다면 고요셉 목사님이 맡아서 목회를 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여천은파교회 건물은 새로 지어질 교회로 이전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게 A 은퇴장로의 설명이다.

 

여천은파교회 설립 멤버인 B 집사, “여천은파교회 설립엔 특수성이 있다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소호동의 예배당은 원래 계획대로면 새로 건축하기 전 단계이다

 

여천은파교회 설립멤버인 B 집사(46) 설립감사예배를 드릴 당시 교회설립에 함께 동참한 성도들은 35명이었다 현재 여천은파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은 60여 명이다. 사실 더 많은 젊은 세대 성도들이 참여하길 원하지만 교회의 방향성이 바뀜으로 등록하려는 성도들을 여수은파교회에 등록하라고 적극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B 집사는 여천은파교회 설립엔 특수성이 있다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소호동의 예배당은 원래 계획대로면 새로 건축하기 전 단계이다. 이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부지 2,600평을 확보해 두었고 그곳에 분립 개척하기로 여수은파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교회의 형편을 고려해서 분립개척이 아닌 교회합병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집사는 현재 50여 명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천은파교회 성전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최대 2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 오전 11 15분에 10~20명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주일오후 2시에 성경공부 및 기도회 모임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여 집사님들의 기도모임이 화요일 저녁 7:30에 진행되고 있고(지금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화요기도모임이 잠정 중단 상황이다), 수요예배는 저녁 7:30에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C 형제가 주일예배 찬양인도를 하다 / 사진 엄무환 국장  (c)시사타임즈
▲고요셉 목사가 여천은파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하다 / 사진 엄무환 국장  (c)시사타임즈
▲주일오후 2시에 진행되는 성경공부 모임 / 사진 엄무환 국장  (c)시사타임즈

 

B 집사, “MBC 방송의 거짓된 보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B 집사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한 MBC 여수방송이 저희 교회를 페이퍼 처치라고 거짓 뉴스를 방송하여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분개했다.

 

B 집사는 “MBC 방송 보도를 보고 저희가 교회 정문 입구에 설치된 CCTV 출입 영상을 확인해봤다. 그랬더니 MBC 방송 기자들이 1 9일 주일 오전 10 50분 경에 교회에 와서 취재를 시작하여 정확하게 11 5 24초에 철수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그리고 약 1분 후인 11 6 45초에 교인들이 교회 정문에 도착했다. 아마도 MBC 방송 기자가 주일 오전 11 15분에 예배드리는 줄 몰랐던 것 같다. 대부분의 교회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런 것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주일오전 예배 시간이 11 15분이다. 특히 그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마침 방송사 기자들이 취재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교회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기자들이 철수하자 교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매주일 예배 찬양인도를 맡은 C 형제가 하필이면 MBC 방송에서 취재하러 온 날 모 회사 취직을 위해 입사 면접시험 관계로 부득이 빠지게 되었고, 교회에 온 성도들도 기자들 때문에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페이퍼 처치라고 보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다. 사실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언론의 보도를 사실로 받아들여 목회자의 윤리에 큰 타격을 입힌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이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MBC 방송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만호 목사 전별금으로 구입한 토지를 고 목사 개인명의로 등기한 이유는 농지이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만호 목사 전별금으로 구입한 관기리 땅의 소유주로 고만호 목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고 목사는 8,722(263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 목사가 2019 3월부터 2020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20여 억 원을 주고 땅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기 위해 총 20 여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토지를 구입했는데 정작 소유주를 고만호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실은 의혹을 받을만하다.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소유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담임목사 개인이 아니라 교회 대표자 명의로 하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은파교회 대표자 고만호로 등기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기리 토지의 경우 '고만호' 개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의혹의 시선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류영모 총회장) 총회 헌법에도 위배된다. 헌법 제97 1항에는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소유로서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A 은퇴장로는 목사님 전별금으로 구입한 토지는 농지(農地)이다 농지는 농업법인체 외에는 어떤 법인으로도 구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법인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은파교회 대표자 고만호 명의로는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고만호 목사님 개인 명의로 구입한 것이다. 그러나 농지라도 교회건축을 했을 경우 주택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건축 후 고만호 목사 개인 명의를 교회법인으로 명의변경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에 대해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은퇴장로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고만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고 목사님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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