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1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
8월27일까지 기초지자체-공동주택-단독주택 대상
환경부장관상 등 총상금 2700만원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이찬희)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기초지자체,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8월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량 증대 및 품질 향상 등 자원순환사회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주최하고 한국폐기물협회가 주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2021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가능하며, 공동주택단지는 500세대 이상(아파트입주자협의회), 단독주택단지는 200세대 이상(주민센터)이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재질 포장재(페트병, 스티로폼, 용기류, 비닐류 등)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관련된 자원순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설이어야 한다.
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관 공모전에서 ‘분리배출 모범시설’로 선정된 단체는 제외된다.
공모 선정된 모범시설은 ▲최우수상(환경부 장관상) 3개소 각 500만원(부문별 각 1개소) ▲우수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3개소 각 200만원(부문별 각 1개소) ▲장려상 (공제조합 이사장상) 6개소 각 100만원(부문별 각 2개소)으로 포상과 함께 총상금 2700만원이 지급된다.
선정 평가방법은 재활용 가능자원 발생원에서 배출/보관, 시설 외 반출과 재활용·처분 등 자원순환 전 과정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 ▲분리배출·재활용 처리 등 전체적 자원순환체계 구축 현황과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현황 ▲주민 홍보·교육 및 구성원들의 참여에 관한 사항(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활성화 관련 활동 제외) ▲분리배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한 신청단체의 우수 사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모범시설 선정은 1차 서면평가 결과 및 2차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체 순으로 선정하고 모범시설로 선정된 단체에 한해 개별통보 한다.
신청접수 또는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폐기물협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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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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