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내 종교자율동아리 가능, 왜 우리 학교는 안 되나?
교육자선교회, 학교 기독교 동아리 허용 촉구 기자회견
[시사타임즈 = 김호영 객원기자]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 내 기독교 봉사 동아리 개설을 불허한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유·특·초·중등·대학 기독 교육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자선교회(회장 이윤식)는 22일 오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지켜 줄 것을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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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소속 서기성 총무는 “춘천 모초등학교에서 전년도 개설하여 운영되던 기독교자율봉사동아리가 올해는 종교적 동아리라는 이유로 개설이 불허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종교 동아리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미 내 놓았고, 교육부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는 불교 동아리인 파라미타, 기독교 동아리인 YMCA 같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학교 내 종교자율동아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서는 기독교 동아리는 학생들끼리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미 작년까지도 학생들끼리 운영을 해 왔고, 또한 학교 측에서는 불필요한 민원 제기에 대한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것은 민원을 법보다 우선시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1세기 대한민국 학교에서도 종교로 인해 억압받고 거절당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교사로서 가슴 아프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 받았을 학생과 학부모, 담당 교사, 학교장 모두의 마음이 속히 치유되도록 교육감의 조속한 중재를 바란다”면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 종교자율동아리의 개설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춘천의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아이가 신청한 종교자율동아리가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개설이 불허된 것으로 인해 법적대리인 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내 종교자율동아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관련 민원에 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미 내 놓았고, 정보공시 매뉴얼에도 종교동아리의 성직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지침도 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는 불교 동아리인 파라미타, 기독교 동아리인 YMCA 같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심지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의 기재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 종교자율동아리의 개설을 불허한 사유를 보면 공익에 근거한다기 보다, 학교장 개인의 종교적 편견 때문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해당 학교가 학부모에 불허 사유에 대해 회신한 내용을 보면, 해당 종교동아리가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아리라고 보기 어렵고, 초등학교에서의 종교 활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교 중립적인 학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교의 논리대로라면 교육부에서 허가한 종교 청소년 단체나 이미 전국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종교자율동아리(초등포함)도 안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학교는 특정 종교를 언급하며 이 종교 동아리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아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종교를 접하게 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함에도 아예 학교에서 그런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타 영역의 동아리와 비교할 때 종교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종교동아리로 인한 민원 때문에 개설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한 공무 수행이 아닌, 민원이 법보다 우선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뜻이 된다.
더 나아가 무종교도 종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학교가 종교 중립이라고 보는 시각은 종교 중립이 아닌, 학교 안에서는 무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종교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문체부에서 발간하는 종교편향방지 매뉴얼에는 교사가 훈화 시 종교 경전을 인용하거나 경구를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심지어 '공립학교 교사가 종교전파의 자유를 갖는 것은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습 외의 시간에 교사와 학생이 대등한 지위에서 강요에 의하지 않고 권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하물며 아이들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종교자율동아리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종교라는 이유로 막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일 뿐 아니라, 기존의 헌법을 포함한 법적 근거에 반할 뿐 아니라,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비춰 봐도 불합리하다.
학교 내에서의 종교자율동아리 운영으로 인해 하소연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학교 내에서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때 늦은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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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객원기자 4ujes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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