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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해수욕장 불법촬영 6명 적발…1명은 강제추행 혐의

해수욕장 불법촬영 6명 적발…1명은 강제추행 혐의

여성가족부, 30개소 불법카메라 현장점검 및 예방캠페인도 실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6건에서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7월13일부터 8월11일까지 한 달여간 실시됐으며, 단속과 더불어 피해보호지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현장점검, 예방캠페인이 함께 진행됐다.

 

이 결과 6명 중 1명은 강제추행 혐의, 5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했다.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명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강제추행 혐의자는 ‘형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피해자는 6명으로 이 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으며, 여성가족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 초기 심리안정 지원, 수사 동행·동석 지원, 귀가 지원, 전문상담소 안내 등 단속현장에서 즉각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하여 2차 피해를 예방했다.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후 부착한 스티커 (사진출처 = 여성가족부) (c)시사타임즈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경찰, 지자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불법촬영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공공화장실·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합동점검과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 설치된 화장실·탈의실 등 30여개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로 의심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점검 후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 됩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형’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다.

 

지난 7월19일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천 해수욕장 점검현장을 직접 찾아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피서객·인근 상인 등의 현장목소리도 청취했다.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여성 안전 불법촬영 근절’,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은 반문명적 범죄입니다’ 등의 메시지가 적힌 플래카드와 어깨띠, 피켓 등을 들고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불법촬영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제작해 국민들에게 배부하고, 필요 시 즉각 사용가능하도록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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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