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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호주 정부, 동성혼 합법화 찬반 '우편투표' 실시

호주 정부, 동성혼 합법화 찬반 '우편투표' 실시
 

 

[시사타임즈 = 백한울 호주특파원] 호주 사회에서는 현재 동성혼 합법화에 관한 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찬반 논란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멜번 시티의 가장 중심인 Melbourne Central(멜번 센트럴) 앞 Elizabeth St(엘리자베스 스트릿)에서의 시위 행렬 ⒞시사타임즈

 

호주의 경우, 한국과 달리 대선·총선 등이 국민투표라 불리는 의무투표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같이 의무적인 국민투표를 동성혼 합법화 투표에서도 적용하고자 하는 법안이 두 차례 상정되었으나, 모두 부결됨에 따라 자발적 우편투표를 통해 동성혼에 대한 찬반을 가리게 된 것이다.


자발적 우편투표는 글자 그대로 우편을 통한 직접 투표인 동시에 의무성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투표에서 반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수 없게 되지만, 반대로 찬성표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법안이 상정되고 여당의 의원들에게도 자유투표가 허용된다.


여당인 노동당의 의원들 대부분이 동성혼 합법화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자발적 우편투표824일 선거인명부 등록 마감을 시작으로 912일부터 각 가정에 투표용지가 발송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용지는 1027일 반송 마감 권장일을 거쳐 117일 오후 6시에 최종적으로 반송이 마감된다. 이에 따른 투표결과는 1115일 전국, (준주), 연방 선거구별로 통계청(ABS)을 통해 발표된다.


호주선거관리위원회(AEC)동성혼 우편투표에 등록되어 투표권 행사 자격을 가지는 유권자가 총 16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호주가 연방제를 도입한 이래로 최대 규모의 선거권자이다.


한편, 지난 712일 몰타에서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EU에서는 15번째로, 세계에서는 26번째로 동성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다.

 

동성혼 지지자인 just. equal의 로드니 크롬 대변인은 카톨릭 국가인 몰타가 결혼평등을 이룩한 이상, 호주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다며 호주의 동성혼 합법화에 채찍을 가하기도 했다.


201310, 호주의 수도 캔버라 주정부가 호주 내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켰으나, 정부는 연방 결혼법과 가족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제기해 호주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동성혼 투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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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한울 호주특파원 backwool@mensa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