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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0월1일부터 ‘입국 후 PCR검사’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접촉면회 허용

10월1일부터 ‘입국 후 PCR검사’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접촉면회 허용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내달 1일부터 국내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9월 30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시사타임즈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 1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확진율이 8 1.3%에서 9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조치다.

 

 1총괄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도 허용한다.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지난 7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 25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이 제한됐으나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이날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1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만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여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편된 방역조치는 10 4일부터 시행된다.

 

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 수가 28000명대로,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아래로 내려왔고, 오늘로서 전 국민의 48% 2477만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면서 “2 9개월만에 우리는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염률이 매우 높은 학교나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미리미리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총괄조정관은 이번 조치가 입원·입소자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설에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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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