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등 계약서 작성 시 꼼꼼이 따져봐야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11일 ‘빼빼로 데이’와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가 연일 이어지자 기업들이 청소년고객 잡기 ‘수능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수능을 치루는 인원은 63만1187명으로, 기업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레스토랑·학원·미용실·병원(성형외과, 미용)·통신사·여행사 등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능 수험표를 지참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수험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가 다양하고 적당한 이벤트를 선택하면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수험생’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희선 더필드 대표는 “기업들은 미래의 고객 선점, 기업 이미지 상승을 기대하지만 얄팍한 상술로 학생들을 대하면 ‘못하면 독’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학생들 대상으로 반짝효과의 매출을 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 고유의 브랜드 가치(아이덴티티)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기는 ‘견물생심’과 '친구 따라 강남간다?’식으로 심리적인 동요가 발동한다”면서 “학생의 개인정보가 기업에 모두 DB(저장)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다단계 회사나, 계약서 작성 등을 작성할때는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고 ‘수험표 마케팅’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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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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