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3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접수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확산하고 우수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오는 9월23일까지 ‘201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 중소, 중견 또는 대기업 및 연구소 등이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각 2개 기관, 장려상 5개 기관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기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3백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기관에는 특허청장상(상금 2백만원), 장려상 기관에는 한국발명진흥회장상(상금 1백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또한 수상 기관은 우수 사례집 등재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이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기업 내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설명회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번 사례 공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인식 제고에 함께 동참해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접수하고자 하는 기관은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사업공고에서 공모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9월23일까지 제출 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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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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