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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22개 여성단체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

222개 여성단체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222개 여성단체가 21일 법무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규탄의 성명을 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는 ①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②형법 제32장 제목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 ③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금지하는 조항 신설 ④‘성적수치심’ 용어 개정 ⑤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사람을 성적 대상화 해 괴롭히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이다.

 

여성단체들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는 법무부의 ‘검토 조차 반대’라는 입장으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기습 추행이나 강요, 지위 이용 등의 상황에서 성추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강간(강간미수 포함) 피해 역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정부 조사에 기반한 현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의 비논리적 성폭력 법률 개정과제 ‘모두 반대’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국가 과제를 ‘갈등을 조장하는’ 과제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통계 25,131건의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가해자 관계는 타인 59.1%, 고용관계 1.8%, 친구 등 9.0%, 애인 5.4%, 친족 3.0%, 이웃지인 14.9%으로 분류됐다”면서 “수사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현황과 달리, 현실에서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84.2%로 대다수이며(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직장 내 위력 관계, 친밀한 관계, 친족-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의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며 “피해자들은 현실을 바꾸어나가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실을 호도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 시작에 불과한 변화의 요구, 이미 시작된 변화의 요구를 가로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형법 제32장 제목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 ▲‘성적 수치심’ 용어 폐기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사람을 성적대상화하고 괴롭히는 행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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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