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사적모임은 6인 유지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정부는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4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3월20일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및 정점 이후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대다수 분과에서는 오미크론 특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와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민생경제 애로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폐지 또는 운영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증가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방역체계 개편을 고려하여 점진적 완화 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전 장관은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 돼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연장된다.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아응급, 분만·투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음압·격리 병상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24시간 병상가동, 입원일 축소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확진자 급증은 혈액수급 상황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번 달은 ‘헌혈이어가기의 달’로 정해 단체 헌혈을 집중 추진할 방침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헌혈에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투표소에서의 방역 현황도 점검한다.
전 장관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행된다”면서 “정부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내일 저녁 5시부터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저녁 6시 이전에 도착한 격리자분들은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표소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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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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