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오는 6월1일부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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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한 것이다.
증정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등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정중히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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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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