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린이집 등 설치해 지자체 기부시 용적률 완화받는다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3월24일부터 5월7일까지 입법예고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법률은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단,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0,000㎡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하여 기부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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