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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불법공사 더 이상 허용 안 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불법공사 더 이상 허용 안 해



[시사타임즈 = 안홍필 기자] 하수도법령 제38조에 의거 정화조공사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면허를 취득 및 등록사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공사현장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가 시공을 하며, 면허만 대여함으로써 불법적인 행태가 사회전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자격업자에 의한 불법시공으로 인한 재시공사진 ⒞시사타임즈



 

 

 

 

관할 서울시 성동구청에서는 이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무자격시공자, 면허대여자, 설계사무실(감리책임자), 건물주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단속결과 총 8건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와 설계사무실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건물주 및 무자격시공자에게도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불법정화조 공사는 재시공 조치했다.

 

사건의 이해관계자들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을 간과하여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모든 건축 관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홍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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