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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교계 “종교인과세 자발적 납세가 가능 하도록 방법을 달리해야”

교계 “종교인과세 자발적 납세가 가능 하도록 방법을 달리해야”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복음의 언어를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의 공공정책으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기독교 씽크탱크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헌일 원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종교인과세와 한국교회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교계 내 서로 다른 의견을 최대한 모아내고자 첫 시도된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찬성측 김재성 소장(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과 반대측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성총회장 조일래 목사(수정교회)의 진솔된 목회적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일반인과세와 달리해야할 종교인과세에 따른 이해를 서로 나눴다.

 

장헌일 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타난 정부(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교인과세 수정안 에 대해 처음에는 종교인 소득을 하위법에 규정 했다가 법체계가 맞지 않아 상위법인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등 충분한 법적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는 등 시행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진행 되는 경향이 있어 자발적 납세가 가능한 방법을 충분히 종교계와 검토해야한다”면서 “한국교회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향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정부와의 원할한 의견 개진과 법률적 검토를 위해 신학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원에 종교인과세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종교인과세 성격상 타종교와 합동 공청회를 거쳐 종교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공청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담당관이 참석했으며 많은 기자들이 몰려 취재에 임했다.

 

다음은 이번 공청회에 발표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된 발표 요지이다.

 

 

발표1: 김재성(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장)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려는 여러 세력에 의해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종교인의 과세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목회자의 과세를 거론하면서 마치 목회자들이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지하경제의 한 부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참된 모습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국교회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개교회의 성장에만 몰두하며 사회적 관심을 소홀히 하는 동안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고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일방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동안 진지한 토론의 장이 없었음은 유감이고 기독교계의 합일된 안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재정의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목회자의 납세와 분리되기 어렵다.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정부는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명분을 들고 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토론에서도 소득세의 과세 의견이 많은 실정이다.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지만 과세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서 4월 7일 정부가 새로 제출한 <종교인 소득과세 수정대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소위 종교탄압이나 세무사찰 등 교회의 참된 모습을 해칠 수 있는 경우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을 거쳐 적극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하였다. 사회가 한국 기독교의 노력과 헌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목회자 납세의 수범을 보여 한국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회복하고 국민도 한국교회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발표2: 신용주 세무사

 

종교인 과세문제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조세를 이해해야 바른 결론을 낼 수 있으며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지는데 왜 목회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모든 국민은 조세법이란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를 진다면 국민의 재산권이 국가권력의 자의에 의하여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 목회자 생활비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냐가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규정해야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 목회자의 사례비는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사업자는 자본을 들이든지 용역을 제공하면서 위험부담을 하고 그로인한 성과물이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목회자는 그러한 사업자 아닌 것이 분명하니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의제하기 위해서 소득세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세 법률체계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근로소득세로 부과하는 경우 많은 금액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될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려면 목회자의 생활비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가 천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는 신성한 것입니다.

 

문제는 세법상 근로소득은 고용하는 사람이 고용되는 피고용자와 일정한 내용의 노무시간 근무내용 보수 등을 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제공하는 근로는 인간인 고용주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를 기르며 전파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공급력에 의해서 생활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생활비에 대하여 정부 수립이래 소득세를 과세 안한 것입니다. 목회자 사례금에 대하여 66년 동안 과세하지 않은 것은 사회중심 세력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관행이 법률로 인정된 것으로 관습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목회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세무조사 내지 세무사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권력에 교회가 완전히 예속될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소득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신앙 양심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측 입장에 서있는 목회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목회자의 소득이 과세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는 안 되지만 목회자는 앞장서서 고아와 과부 외국인 근로자 등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세 상당액을 도와주면 부목사님들도 따라하고 성도들이 따라하고 교회가 따라가게 되고 또한 일반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사회 각 부분에 확산되는 것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이하는 경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거나 도움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도움 받는 문제는 물론 시의 적절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재원이 부족하여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난 받는 사람들을 도우는 데 한계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 한국형의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는 정부와 목회자단체간의 MOU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게 되면 실지로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목회자 입장: 조일래 목사(기성총회장, 수정교회)

 

성직자가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야하고, 국회나 정부도 그 반대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난 연후에 과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여 목회자로서 성직자 과세 반대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목회자는 생활수단으로 목사직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직업인과 다른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고난의 날들을 보내곤 한다. 이런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세상 직업인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과세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는 성직자 중에서 약10만 명은 세상기준으로 볼 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추산될 정도로 그 생활수준이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그들을 경제적으로 돕지도 않을뿐더러, 그들이 도와 달라고 국가에 요청도 하지 않는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이미 스스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해 주면서 과세 대신 교회가 계속 그 일들을 더 잘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교회와 정부가 서로 윈 윈 하는 일로 생각된다.

 

셋째, 목회자의 과세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즉 정부가 일반적인 과세 방법으로 목회자에게 과세한다면 경우에 따라선 세무당국이 교회재정 상태를 감찰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세상권력이 종교를 간섭하거나 더 나아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경우가 되어 오랜 역사 속에서 정립되어 온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뜨릴 뿐 아니라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드리는 사례비는 영적 자녀인 성도가 영적 부모인 목회자에게 드리는 생활비이다. 성도들은 자기 수입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금액 중에서 일부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다섯째,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가 일생동안 목회하고서도 자기 집도 없이, 노후생활대책도 없이 은퇴하게 된다. 즉, 목회자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세금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늘 드리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대부분 교회재정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당회나 예산편성위원회가 년 예산안을 만들고, 교회정회원인 세례자들의 모임인 사무총회(혹은 공동의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예산에 의해 수입과 지출이 따로 관리되고, 집행되며, 복수의 감사에 의해 1년에도 수차례 감사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교회수도 많고, 목회자도 많다보니 간혹 잡음이 생기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소수의 큰 교회 이야기가 일반적인 경우처럼 알려지고, 논의되고, 결정된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국회는 교회와 목회자를 귀하게 알고, 교회가 교회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교회와 목회자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더욱 기도할 뿐 아니라 스스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해가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지속하고, 자진납세 방법 등도 계속 모색해감으로 교회와 정부가 서로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순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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