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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한경훈 반박 ⑦에 대한 자유대학 이광수 총장의 증언

한경훈 반박 ⑦에 대한 자유대학 이광수 총장의 증언
 

 


 

▲이광수 콩고자유대학교 총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광수 콩고자유대학교 총장] 한경훈 선교사(이하 한선교사)는 교회와 신앙에서 EPC 대표 이광선 목사의 성명서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선교사의 반박 ⑦은 이광선목사의 성명서 “11항 위조, 12항 고소, 13항 도주"에 대한 것입니다.


1. 한선교사가 언급한 이광선 목사의 성명서 “11항 위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 한교회(담임 문성모)가 총장 임명한 한경훈은 그동안 부총장직을 이용해 대학을 장악하려고 최근 이사장, 총장 몰래 한 그의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2017년 2월). 2013년에 만들어 사용했던 총회위조공문(PCK/PR/WM 2013-190, 2013년 4월 5일 : 불어본 : 총회가 2017. 2. 6. 사실확인)을 2016년 10월에 루붐바시 은행에 제출해 은행사인권을 얻었고, 2014년 콩고 교육부에 총회 위조 공문(PCK/PR 2014-164, 2014년 6월 27일 : 불어본 : 총회가 2017. 3. 2. 사실확인), (장총회장 2014-164, 2014년 6월 27일 : 한글본 : 총회가 2017. 2.22. 사실확인)을 제출해 개명 승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문위조하는 과정에서 관보(대학정관)에 등재된 한장교 대표 겸 UL이사장인 이광선 이름, 사인을 사진 합성기술(포토샵)로 교묘히 도용해서(영어 2회, 한글 1회) 위조한 것이 최근 또 밝혀졌습니다(2017년 3월 24일). 이와 같이 한경훈은 그의 비행이 극명한데도 회개는커녕 도리어 그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온갖 악행을 자행하였습니다. …


한 선교사는 위의 이광선 목사의 “11항 위조”에 대하여 말하면서 “2013년 4월 5일자 위조총회공문(PCK/PR?WM 2013-190)”에 대해 사실 설명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 그의 첫 번째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2013년 4월 5일자 위조총회문서는 이광수 목사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둘째, 만일 위조총회공문이 ‘PCK’ 대표인 이광선 목사가 모르게 만들어졌다면 이광수 목사가 정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한 것이 됩니다.


1) 임명장에 관하여

한 선교사는 2013년 4월 5일자 위조총회문서에 관한 주장을 하면서 임명장과 관련된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박 ⑦의 3페이지에서 한선교사는 “총장의 지시에 따라 한글본과 불어본 각각의 임명장을 만들어 준비했고, 이광수 목사는 루붐바시에 도착한 후 그 임명장에 직접 서명”했다고 하고 그 임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한선교사는 총장인 제 사인이 들어있는 한글본과 불어본 임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간의 여러 부총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글본 임명장 외의 불어본 임명장에 사인한 적도 없고 불어본 임명장을 수여한 적도 없습니다. 불어본 임명장에 사인한 경우가 없기에 이는 명백한 총장 사인 위조입니다.


둘째, 한선교사는 한글본과 불어본 임명장을 2016년 10월, 현지의 ProCredit 은행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임명장에 근거하여 그는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은행 사인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ProCredit 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그가 현지에서 사용한 불어본 임명장은 ‘반박 ⑦’에서 제시된 임명장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첨부 1 - 은행에 사용한 임명장과 반박 ⑦에서 제시한 임명장).


은행에 한선교사가 직접 제출한 한글본 임명장은 총장의 사인이 들어 있지만, 불어본 임명장은 한글본에 대한 번역일 뿐 총장의 사인이 없고 학교 관인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신앙>에 제시한 불어본 임명장은 2016년 10월 이후 한선교사가 위조하여 만든 사기 문서일 뿐입니다.


셋째, 2014년 6월 23일에 한선교사가 총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총장 사인을 한선교사 자신이 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언합니다. (첨부 2 - “콩고 한경훈입니다” 2014년 6월 23일 이메일)


위의 사실로 보면, 2013년 4월 12일에 총장이 한글본과 불어본 임명장을 사인했다는 한 선교사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불어본 임명장은 2017년 8월 18일에 교회와 신앙에 발표된 한 선교사의 반박 ⑦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위조 문서일 뿐입니다. 그가 그동안 관행으로 해온 것처럼 제 사인을 도용해서 만든 것인지 포토샵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2016년 10월까지는 한글본 임명장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장인 제 사인이 들어있는 불어본 임명장은 한선교사가 최근에 합성, 조작, 생성한 사기 문서입니다.


2) 2013년 4월 5일자 위조 총회 문서에 관하여

반박 ⑦의 3페이지에서 한선교사는 2014년 8월에 있었던 UPL(UL) 대규모 시위에 대해 말하면서, 반박 ⑦의 4페이지에서 그 일(대규모 시위) 후에 현지인 벤자민 목사가 앙심을 품고 “한 선교사는 PCK 대표의 사인이 들어간 정식 임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한 선교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서울에 있는 이광수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정관에 따라 불어본 임명장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2015년 5월 한선교사는 “서울에 갔다가 이광수 목사를 만나 그 자리에서 문제의 ‘PCK 대표 이광선 목사’의 싸인이 들어있는 임명장을 받아 가지고 콩고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한 선교사는 벤자민 목사의 정식 임명장에 대한 지적으로 인해 위기 의식을 느꼈다고 하는데, 현지인 벤자민 목사는 “한경훈 선교사의 임명장에 대해서 관여도 언급도 한 적이 없습니다”고 말합니다.(첨부 3 - 벤자민 목사 확인서)


둘째, 한선교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전화를 걸어서 정관에 따라 불어본 임명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벤자민 목사와 연루된 데모 사건 시, 한선교사의 임명장과 관련된 어떠한 전화 통화도 한선교사와 한 적이 없으며 그 후 2017년 1월 5일 학교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단 한번도 그의 임명장과 관련된 시비에 대해 논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2015년 5월에 저는 한선교사에게 PCK 대표 이광선 목사의 사인이 들어 있는 불어본 임명장을 준 일이 없으며, 그가 은행 현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지 ProCredit 은행에 제출한 문서(첨부 4 - “PCK/PR/WM/2013-190)를 통해 그 실체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넷째, 2015년 5월 한선교사가 서울에서 총장에게 불어본 임명장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임명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가 ProCredit 은행에서 사용한 임명장과 동일한 것인지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3) 두 번의 임명식 문제

반박 ⑦의 4페이지에서, “한경훈 선교사는 2013년 4월 5일 임명식에서 총장 이광수 목사의 집례에 의해 부총장으로 임명되었고, 또한 임명장도 받았습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 4월 12일에 한 선교사는 부총장 임명식이 열렸고 총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며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2013년 4월 5일 임명식에서 총장 이광수 목사의 집례에 의해 부총장으로 임명되었고, 또한 임명장도 받았습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4월 5일과 12일, 총 두 번에 걸쳐 임명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결코 이해되지 않는 진술이며, 거짓된 주장 속에서 엉켜버린 그의 기억의 실수 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2013년 4월 5일자 위조총회문서를 강조하다 보니, 존재하지 않았던 2013년 4월 5일자 임명식이 있던 것으로 스스로의 거짓 소설을 믿게 된 것입니다.


(2) 한 선교사는 이광선 목사의 “11항 위조"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제가 위조총회문서를 그에게 전달했고, 정관을 어기고 불법으로 총회 문서를 작성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1), 2)그리고 3)를 통해 살펴보면, 한선교사가 2015년 5월에 받았다는 공문은 실체가 없는 허위이며, 오히려 이 공문은 2016년 10월 ProCredit 은행에 예치된 학교의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사인권’을 획득하기 위해 위조했던 불어본 임명장과 동일한 이유로 만들어지고 사용된 사기문서입니다. 위조총회문서에 대한 한선교사의 거짓 주장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자기의 주장의 한계를 드러나게 합니다.


2. 한선교사가 언급한 이광선 목사의 성명서 “12항 고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경훈은 땅 등기, 학교 개명을 허락받되 자기 명의로 하고, 학교 재정을 허락받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 총장 지시를 거부하며 총장실을 점거하고, 경찰을 동원 협박하고, 시장과 비서들에게 총장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위증하였습니다. 한경훈이 주장하기를 ‘UPL은 교단총회 안에 있다. 정관의 PCK는 교단총회이다. 자신은 총회에서 UPL 부총장으로 임명 받았다. 총회에서 임명하지 않은 총장, 이사장은 총장, 이사장이 아니다. 이사장의 임명장, 해임장 위임장은 거짓이요 위조문서다.’라고 허위사실을 억지 주장하면서 먼저 이광수 총장을 경찰에 연행시켜 시장 앞에 끌려가 조사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콩고법정에 올바른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


(1) 한선교사는 위의 이광선 목사의 “12항 고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한경훈 선교사는 학교 땅 등기라든가 학교 개명을 자신의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학교 명의로 했습니다.


둘째, 한경훈 선교사를 비롯한 세 명의 총회파송 선교사들은 총회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고 학교에서 월급(생활비)을 받았습니다.


셋째, 총회파송 선교사들은 결코 경찰을 동원한 적이 없으며, 선교사들 역시 이광수 목사와 함께 시장 앞에 소환을 받았습니다.


1) 등기에 존재하는 한선교사 사인에 관하여

반박 ⑦의 6페이지에서 한선교사는 토지등기부의 첫 장과 뒷장 사진을 제시하면서 자신은 “피차간에 확인하고 보증한다는 학교측 증인으로서 (사인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PCK 대표 이광선 목사가 불어도 모르고 등기부 내용도 모르기에 호들갑을 떨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 아니면 “선교사직과 목사직을 다 걸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토지등기부를 살펴본 현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등기부 안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지 변호사는 한선교사의 서명에 대해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부총장인 한선교사는 “해당 직무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정관에 의거, 설립자-총장의 부재 시에 부총장은 서명할 수 없으며, 설립자-총장의 명을 받고, 혹은 그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더라도, 부총장에게는 서명의 권한이 없으며, 특히 이 경우에는 해당 명시도 없었다”고 지적합니다(첨부 5 - 변호사 편지).


따라서 학교측 증인으로서 사인을 한 것뿐이라는 한선교사의 주장은 현지 법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거나 의도적으로 총장인 저의 권한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위임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한 불법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한선교사의 “학교측 증인으로서 한 것 뿐입니다"라는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2) 선교사 월급에 관하여

우선 선교사 사례비의 문제가 대두된 정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박 ⑦의 7페이지에서, 한선교사는 “이광수 목사는 2015년 말 ‘한교회'를 은퇴함과 동시에 콩고에 파송한 세 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교회의 후원이 끊기자 측근의 교인들을 규합하여 '콩고 자유대학교 후원회'를 만들어 선교사들을 사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하고 말했다.


한교회는 2015년 말, 이광수 목사 은퇴함과 동시에 교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교회가 총회를 통하여 파송한 대학의 세 선교사의 생활비를 사전 통보도 없이 끊었습니다. 한교회는 선교사의 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감당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인준한 선교사라는 것은 총회가 선교사를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속이 총회이며 총회가 선교사들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지원은 선교사의 파송시 후원을 약정했던 교회가 담당하는 몫입니다. 한경훈, 박성원, 김은성 세 선교사는 한교회가 후원을 약정한 선교사들이기에 그들에 대한 경제적 후원은 어떤 이유로도 멈춰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 후원 교회가 후원을 멈춘다면 그것은 더이상 선교사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선교사들은 총회 선교부 총무 이종권 목사에게 한교회의 선교비 후원 중단 사실을 알리고, 다른 후원교회를 찾기 전까지 일정 기간 ‘자유대학후원회'를 만들어 선교사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총회 파송 선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총회 선교부에 세 선교사에 대한 ‘자유대학후원회’의 공식적인 지원 약속을 한 것으로, 결코 한 선교사가 주장하는 “사적”인 후원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유대학후원회’를 결성한 성도들과 함께 선교사 생활비를 일 년간 후원하면서 동시에 선교사들과 함께 후원 교회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유대학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교회가 후원한 일체의 생활비와 동일한 생활비와 은퇴 연금까지 전혀 변동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5-6월 경 한 선교사가 서울에 왔을 때, 저는 한선교사에게 선교사 생활비일부를 학교에서 지출하면 어떤지 물었습니다. 한선교사는 생활비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출하게 되면 현지인들에게 ‘선교사가 학교 돈으로 생활한다’는 소리를 듣게 됨으로 사역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선교사는 입학 시험비를 학교 재정 수입에서 분리하여 이것을 선교사 생활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겠다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생각을 해보니 입학 시험비를 학교 재정 수입에서 분리하게 되면 이는 학교의 공식적인 지출에서 빠지게 되어 의도치 않은 불법적 횡령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선교사가 선교사 생활비가 포함된 2016-2017년 학교 예산 계획서를 보내왔습니다. 부총장인 한선교사 1500불, 재무처장 박성원 선교사 1000불, 관리처장 김은성 선교사 1000불의 인건비를 학교 예산으로 지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한선교사는 학교에서 지출하게 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생활비는 입학시험비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그 때 예산 계획과 집행의 모든 책임을 가진 총장으로서 저는 학교 예산에 반영된 인건비는 그대로 집행해도 좋지만, 입학시험비를 학교 예산과 분리시켜 선교사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후원교회를 찾아볼 것과 2016년 말까지의 인건비는 ‘자유대학후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이미 한 선교사는 2016년 2월부터 울산 모교회에서 생활비 일부인 월 100만원을 후원받고 있었고 박성원 선교사는 후원하려는 교회가 의논 중에 있었습니다. 총회 선교부에서 사방으로 여러 교회에 문의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장의 말에 대해 한 선교사는 교단 선교부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생활비에 대한 학교 전액 지출을 주장했고, 총장은 전액지출은 아직 때가 아니기에 후원교회를 찾자고 권면했습니다. 이후 한선교사는 총장과의 문자 대화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2016년 10월부터 한 선교사는 학교 재정의 집행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장의 허락이었던 부총장 1500불, 박성원 선교사 1000불, 김은성 선교사 1000불의 예산 지출과 함께, 총장의 허락을 획득하지 못한 나머지 생활비도 학교 재정에서 사용했습니다. 이는 김은성 선교사가 ‘자유대학후원회’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됩니다.


따라서 한 선교사가“세 명의 총회파송 선교사들은 총회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고 학교에서 월급(생활비)을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산 계획과 집행의 모든 책임을 가진 총장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횡령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경찰 동원 및 시장 소환과 관련하여

한 선교사는 반박 ⑦의 8페이지에서 “2017년 1월 5일 이광수 목사는 전 날 남아공의 전준수 선교사가 콩고에 입국하면서 들고 온 문제의 ‘가짜 PCK 문서들’(이광수 목사 총장 연임장, 한경훈 부총장 해임장, 전준수 부총장 임명장)을 내밀며 교직원들과 학생들 앞에서 실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학생으로 위장하여 학교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이 루붐바시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루붐바시 국정원장은 이 사실을 시장에게 알림으로써 시장은 급히 이광수 목사와 한경훈 선교사를 동시에 시청으로 소환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2017년 1월 5일 총장인 저는 총장실(당시 부총장이 총장실을 불법 점거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에서 한선교사, 전준수 선교사, 앙뚜앙 사무총장 그리고 통역 크리스 목사가 있는 가운데, 한 선교사에게 PCK 대표가 보낸 ‘이광수 총장 위임장, 한경훈 부총장 해임장, 전준수 부총장 임명장’ 세 가지 문서를 보여준 뒤, 한선교사에게 해임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재무처장 박성원 선교사에게 구두로 해임을 명령하고 이후에 해임장을 전달했습니다.

사무총장이 그날에 있었던 모임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한 뒤, 총장으로서 제가 기록을 확인하고 사인한 직후, 한선교사가 시장이 인사차 학교에 왔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경찰 한사람이 총장실로 들어왔고 경찰은 제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경찰을 따라 주차장에 와보니 이미 많은 수의 경찰차와 총기로 무장한 경찰들이 있었고, 수많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서 경찰들이 제게 시청으로 가자며 제 주위를 애워쌌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전준수 선교사가 총장 연행을 거부하고 시청에 스스로 가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경찰차를 따라 시청으로 갔습니다.


이상에서 보듯, 한 선교사의 말에는 몇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 2017년 1월 5일 총장이 한선교사에게 해임장을 주면서 “교직원들과 학생들 앞에서 실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날 저는 이 날 한선교사, 전준수 선교사, 앙뚜앙 사무총장 그리고 통역 크리스 목사가 있는 앞에서 처음 해임장을 준 것입니다. 결코 “학생들 앞에서의 실력 행사”가 없었습니다.

둘째, 또한 부총장 해임과 관련된 소요사태가 없었기에, “학생으로 위장하여 학교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이 루붐바시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루붐바시 국정원장은 이 사실을 시장에게 알림으로써 시장은 급히 이광수 목사와 한경훈 선교사를 동시에 시청으로 소환”했다는 그의 주장도 거짓입니다.

셋째, 시장과의 면담시 부총장 해임에 대한 이유를 시장이 물었다는 것을 보면 이미 시장은 부총장 해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선교사, 전준수 선교사, 앙뚜앙 사무총장 그리고 통역 크리스 목사가 있는 앞에서 해임장을 주었기에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측하기에 한선교사가 친분이 있던 시장에게 미리 연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선교사의 “총회파송 선교사들은 결코 경찰을 동원한 적이 없다”며 제시하는 교내소란과 국정원의 개입에 관한 진술은 거짓입니다.


(2) 한선교사는 이광선 목사의 “12항 고소"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자신의 서명과 생활비 유용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경찰소환과 관련된 자신의 관련 없음을 주장하지만, 1), 2) 그리고 3)을 통해 살펴보면, 그의 주장은 거짓이며 오히려 생활비와 관련하여 학교의 공적인 자금을 승인권자인 총장의 승인없이 유용한 공금 횡령의 범죄를 분명히 할 뿐, 그 어떤 가치도 없는 허구입니다.


3. 한선교사가 언급한 이광선 목사의 성명서 “13항 도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콩고 법원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결날 것을 예감한 한경훈은 호주, 한국으로 도주, 피신하였습니다(2017년 3월 14일). 한경훈의 공범이 박성원(77년 08.14생)입니다. 박성원은 재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공금을 합법적 절차도 없이 한경훈과 함께 탕진하다가 2017년 1월 9일 ~ 13일 은행에서 $20만 인출하고, 2017년 2월 1일 ~ 3월 26일까지 학생등록금 약 $17만을 개인적으로 받아 착복하고, 2016-17년 입학시험비 약 $8만, 허위지출서 작성해 약 $7만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착복했습니다(계속 조사 중). 대학교의 재정감사를 눈치채고 학생등록금과 학생정보가 담긴 USB를 챙겨 콩고교육부가 총장직무 명령서를 집행한 이튿날(2017년 3월 28일) 한국으로 도주, 잠적하였습니다. 곧이어 그의 처자식들도 도주하였습니다(3월 31일)…


(1) 한선교사는 위의 이광선 목사의 “13항 도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한 선교사는 “(안식년 대체 휴가 계획으로) 2017년 3월 14일 콩고를 출발하여 호주, 한국을 거쳐 병원에서 6개월치 약을 처방받고 3월 30일 콩고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학교 문제로 2017년 2월 6일에 교육부 장관은 조사관 세 사람을 대학에 보냈고, 학교 문제를 조사하게 합니다. 5일간의 조사 후 조사관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상황을 보고하였고, 교육부 장관은 2017년 3월 8일에 총장인 저와 부총장인 한선교사를 킨샤사의 교육부 장관실로 불렀습니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저는 2017년 3월 8일에 장관실에 갔지만 한선교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장관 비서에 의하면, 한선교사는 학교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의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학교 시험은 2017년 2월 22일에서 3월 3일까지 입니다. 또한 사실 한선교사는 시험기간이 포함된 2017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어떤 보고도 없이 사무총장과 함께 킨샤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정도로 학사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한 부총장이라 여길 수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시, 장관은 “한교회”가 한선교사를 총장으로 임명한 사실과 “한교회”가 총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교회”는 후원교회 중 하나이며, “한교회”를 개척하고 “한교회”에서 39년간 목회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 장관은 “한교회"가 총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음을 인지하고 이를 재차 확인하고자 비서를 통해 한 선교사에게 총장과 함께 14일 다시 장관실로 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장관이 총장과 부총장이 함께 오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학교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월 14일 총장이 장관실로 갔을 때, 부총장 한선교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장관 비서는 한선교사가 호주로 학교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급히 출국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18일 총장에게 자유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명령서를 하달했습니다.(첨부 6 - 교육부 장관의 명령서)  


2017년 3월 20일 총장인 저는 그 명령서를 가지고 루붐바시로 돌아와 카탕가주 대학연합회장과 루붐바시 사립대학연합회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교육부 장관 명령서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카탕가주 대학연합회와 루붐바시 사립대학연합회의 주관으로 2017년 3월 27일에 자유대학에서 이광수 총장의 재집무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2017년 3월 14일 이후 한선교사는 콩고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3월 8일에 교육부 장관의 호출을 받은 상황에서 학교 시험 일정까지 거짓을 말하며 한차례 회피했던 한선교사가 이미 통보받은 14일의 호출에 대해 그의 주장대로 안식 휴가 혹은 후원금 모집을 위한 급한 용무라는 핑계로 재차 회피한 것을 통해 볼 때, 한교회를 통해 거짓으로 총장 임명 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교육부 장관 앞에서 소명할 기회 마저 포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한선교사는 이광선 목사의 “13항 도주"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미리 계획된 “안식년 대체휴가”처럼 주장하지만, 그의 주장은 거짓이며 자신의 총장임명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그가 저지른 불법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도주일 뿐입니다.

 

 

▲은행에 사용한 임명장 (c)시사타임즈

 

 

▲한경훈 선교사가 보낸 이메일 (c)시사타임즈

 

 

▲벤자민 목사 확인서 (c)시사타임즈

 

▲PCK/PR/WM/2013-190 (c)시사타임즈

 

 

▲변호사 편지 (c)시사타임즈

 

 

▲교육부 장관 행정명령서 (위-원본, 아래-번역본) (c)시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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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콩고자유대학교 총장 universitelibert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