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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4월2일 개최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4월2일 개최

동물자유연대·장하나 의원실 공동 개최…동물원법 논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동물자유연대와 장하나 의원실은 4월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동물원의 설립과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의 부재는 이미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3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동물원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동물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동물원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오는 4월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동물자유연대, 장하나 의원, 환경부를 비롯해 이항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조경욱 수의학박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원이 생명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등 올바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동물원법이 가져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은경 교수가 연구한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최초로 공개된다. 이 연구는 국민들의 여론이 동물원법 제정에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미디어에서는 동물복지 및 동물원법에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몇 년간 동물원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관리 부실, 사육사 안전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동물원이 존재해야 한다면, 적어도 동물에게 부적절한 사육환경이나 비인도적인 훈련 등으로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적 기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 마련 중인 동물원법 제정안이 동물원 동물이 최대한 생태적 습성을 유지하게 하고, 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가 되기 위해 정부, 국회, 동물원, 시민 등이 힘을 합쳐 가장 이상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장하나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원은 완벽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 따라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사육사와 관람객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알렸다.

 

장 의원은 또 “‘동물원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법이 동물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동물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만이 사육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길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동물원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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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