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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연 480시간→600시간 확대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연 480시간→600시간 확대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726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치는 722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3천만 원(지방비 포함 총 18억 원)이 추가로 확보된 데 따른 조치이다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 480시간의 경우 월 20일 이용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 가능하나, 휴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지난 6월 일하러 나간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가 돌보던 네 살배기 아기가 14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으로 할머니에게 세 명의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고 가정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접점 홍보를 강화하여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힘쓸 예정이라면서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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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