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도시공원 조성·관리 국가가 직접 나서야”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 토론회 31일 개최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발족시도 함께 열려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일정 면적 이상이거나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공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10월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발족식 및 전국 민관네트워크 토론회가 열렸다.
국가 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발족식 및 전국 민관네트워크 토론회 모습 ⒞시사타임즈 |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인천전문건설조경협의회 후원, 인천실천협의회와 인천부평 문병호 의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는 결성 취지문을 통해 “공원과 녹지는 시민 누구에게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이지만 안타깝게도 인천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날로 악화되는 재정난으로 공원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인천의 경우 2017년부터 부평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하나 국고보조를 제외하고도 약 3천억원으로 추정되는 토지 매입비와 공원조성비를 부담하기는 역부족이다”며 “또 다른 문제로 앞으로 7년만 지나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2020년까지 공원 조성이 안되면 도시공원 지정이 자동 해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 면적 이상이거나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공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80%를 징수해가는 중앙정부가 엄청난 에산이 소요되는 공원 조성을 지자체에 미루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도 이미 17개 대형 공영공원을 국가가 조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전 국민의 여가 및 환경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스웨덴과 핀란드도 1994년과 2000년에 국가도시공원법이 제정되어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며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도시공원’의 항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는 “앞으로 우리는 시민의 역량을 모아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국가도시공원의 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 역할을 함은 물론, 도시공원의 계획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서 기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최종삼 취재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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