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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회 입법·정책개발비도 정보 공개해야”…세금도둑잡아라 2심도 승소

“국회 입법·정책개발비도 정보 공개해야”…세금도둑잡아라 2심도 승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상선, 이영선, 하승수) 하승수 공동대표는 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 국회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이 정보공개소송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공동대표가 2017년 9월3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다. 앞서 2018년 2월1일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입법및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성명, 직책 등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

 

하승수 대표는 “이에 국회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판결내용은 피고인 국회측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라며 “1심판결대로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이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는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예산항목으로, 각종 세미나/토론회, 소규모정책연구용역, 정책자료 발간, 도서구입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항목이다”면서 “그러나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표절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의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국회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더 이상 무익한 소송을 중단하고, 국회가 즉시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시간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및정책개발비 외에도 하승수 공동대표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중인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의미없는 소송을 중단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가 끝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시간끌기를 계속할 경우에, 세금도둑잡아라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는 광주에 본부를 두고 중앙과 지역의 예산 낭비 감시, 예산 시민교육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이영선 신부와 이상선 (사)충남시민재단이사장, 하승수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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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