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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은 대한민국의 권리이자 의무”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은 대한민국의 권리이자 의무”

독도수호대, 독도 한반기 사용 관련 성명서 발표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최근 독도가 빠진 한반기 사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가운데, 독도수호대는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은 대한민국의 권리이자 의무이다”고 밝혔다.

 

독도수호대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우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의 결과이고, 독도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 수준 그리고 향후 전개될 저자세 독도 정책의 출발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분쟁은 물론 그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면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야 한다는 IOC 권고 결정에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IOC에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IOC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했다”며 “만약, 우리 정부가 IOC 권고 결정을 아무런 대응 없이 수용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반도기는 남과 북이 모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상징이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분명한 사실과 우리의 독도 수호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다”면서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은 독도의 주권국 대한민국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국민과의 약속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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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