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저임금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거래관계 개선과 실업부조 도입, 단체교섭의 기능 강화 등 포괄적인 정책접근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7일 오후에 있은 국회 임시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서 의원은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와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과당경쟁, 부실한 사회안전망, 낮은 노조조직률과 단체교섭 기능의 취약성 등이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형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결과를 근거로 “매출액 300억이상 대기업의 종사자 1인당 연간 영업이익은 4,890만원인데, 300억미만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은 960만원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낮은 수익성은 기업간 거래관계 문제와 과당경쟁, 지나치게 많은 자영업 규모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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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16년 기준 25.6%로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일본과 비교해도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는 3배, 1인 자영자는 2.5배로 압도적으로 높고 미국과는 더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개인기업의 경우 창업한지 3년이 안되어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1년에 60만이 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다”며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충실한 구직활동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창업시장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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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 의원은 “준비 안된 창업을 줄이고 영세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중에서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분들을 다시 고용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강화와 실업부조의 도입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형수 의원은 또 “300인이상 업체의 노조조직률은 35%를 넘지만 5인미만 업체의 노조조직률은 1%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은 거의 절대다수가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며 법정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고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노조조직률이나 단체협약 기능이 다소 강화되면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상당한 문제들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대해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권리보호와 단체교섭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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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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