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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예산지원은 종교편향”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예산지원은 종교편향”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지원 관련 기독교계단체들 비판

 

 

[시 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와 전라북도와 익산시 등이 321억원의 예산을 원불교가 추진 중인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지원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김승동 목사)와 한국기독교공공단체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가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 국교회언론회는 “막대한 예산, 종교지원 타당한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종교 국가이다. 어느 특정 종교를 국교(國敎)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종교에 대한 지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지원도 특정 종교에 매우 편중되어 있다. 실상은 특정 종교의 포교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교회언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북도, 전북 익산시와 전남 영광군이 원불교의 국제마음훈련원을 건립하는 데 전체 예산의 75퍼센트인 321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고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인 종교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국교회언론회는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부채 774조원, 공기업 부채 포함 1,225조원을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면서 “물론 종교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적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특정 종교에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불교 시설인 국제마음훈련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국비 214억 원, 지방비 107억 원)를 특정종교에 지원함은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신자(2005년 통계청 자료: 무종교인 46.9%)뿐만 아니라 타종교 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헌법 제20조 제2항 정교분리원칙에 위배하는 예산 부당 집행 및 종교편향 행위”라고 알렸다.

 

전 변호사는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건 예산 지원 근거로 들고 있는 종교문화 시설 건립에 있어서 그 시설이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이나 지역민의 정신수양을 위한 시설일 것과 범국민적 효용성 및 타당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2012.10.4자 문화체육관광부 민원회신, 2012.10.8자 전라북도 국비지원 철회 요청 건에 대한 회신) 사업주체인 원불교가 작성, 제출한 사업 내용에 의하면 국제마음훈련원의 건립 목적이 원불교 고유의 ‘명상과 선 산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명기하고 있어 위 예산 집행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종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사업주체가 제출한 사업 요약서에 의하면 국제 마음수련원 1년 방문 인원을 100만 명(외국인 30만 명, 내국인 7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이는 1일 평균 4,500명이 방문한다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허구적 문서라 아니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 건 예산지원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공공정책포럼 대표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도 “원불교 국제마음훈련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종교나 정권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예산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박 교수는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특정종교에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원불교 국제 마음훈련원에 국비와 지방세에서 321억원이 지원되는 것이 바로 그 예”라고 비판했다.

 

아 울러 “대한민국은 정교분리 국가이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종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헌법의 정신을 왜곡할 뿐만이 아니라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며 “정부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도를 넘어서서 특정종교에 특별한 지원으로 발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가장 무서운 갈등이 종교 간의 갈등이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특정종교가 국가권력을 등에 없고, 특혜를 받을 때 생겨난다”면서 거듭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예산 지원을 비판하는 한편, “정권은 특정종교에게 혜택을 주어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고, 종교는 거기에 기생해서 생존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은 종교에도, 정권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은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분명한 제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국사회와 종교가 성숙하려면 이 같은 잘못된 예산지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전용태 변호사 논평 전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불교 시설인 국제마음훈련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국비 214억 원, 지방비 107억 원)를 특정종교에 지원함은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신자(2005년 통계청 자료: 무종교인 46.9%)뿐만 아니라 타종교 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헌법 제20조 제2항 정교분리원칙에 위배하는 예산 부당 집행 및 종교편향 행위이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건 예산 지원 근거로 들고 있는 종교문화 시설 건립에 있어서 그 시설이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이나 지역민의 정신수양을 위한 시설일 것과 범국민적 효용성 및 타당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2012.10.4자 문화체육관광부 민원회신, 2012.10.8자 전라북도 국비지원 철회 요청 건에 대한 회신) 사업주체인 원불교가 작성, 제출한 사업 내용에 의하면 국제마음훈련원의 건립 목적이 원불교 고유의 ‘명상과 선 산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명기하고 있어 위 예산 집행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종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한다.

 

③ 또한 사업주체가 제출한 사업 요약서에 의하면 국제 마음수련원 1년 방문 인원을 100만 명(외국인 30만 명, 내국인 7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이는 1일 평균 4,500명이 방문한다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허구적 문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 건 예산지원은 철회되어야 한다.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문

 

막대한 예산, 종교지원 타당한가?

 

대 한민국은 다종교 국가이다. 어느 특정 종교를 국교(國敎)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종교에 대한 지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그 지원도 특정 종교에 매우 편중되어 있다. 말이 종교지원이지, 실상은 특정 종교의 포교를 위한 것이다.

 

공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명목은 문화재 관리비, 문화재 보수비, 문화재 건립비, 문화재 관람료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특정 종교 지원에 대한 위장된 포장(包裝)일 뿐이다.

 

우 리나라에서 종교는 정부나 국가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은 없다. 즉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들은 전래(傳來)에 의하여 정착되면서,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국가가 이를 권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민이 낸 세금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상 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특정 종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 원불교에서 전북 익산시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국비.지방세에서 321억 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원 불교는 2015년이 10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국제마음훈련원을 건립함에, 전체 예산 428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75%인 321억 원을 정부와, 전북도와 익산시, 전남도와 영광군 등이 충당한다는 것이다. 원불교는 땅만 내놓게 되므로, 결국 예산의 대부분을 국민들의 세금에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하여 공평사회시민모임(공동대표 이병진, 이용희) 익산시기독교연합회, 익산시장로연합회 등이 예산지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참고적으로 전남도나 전북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정 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인 종교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부채 774조원, 공기업 부채 포함 1,225조원을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 물론 종교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적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특정 종교에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종 교는 건축물이 화려하고 웅대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국민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세금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하여 환대하는 것도 아니다. 종교의 행사나 종교 건축물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몫이며, 이를 타종교인이나 국민들에게 전가해서는 곤란하다. 정말로 특정종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원불교가 100주년을 맞아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으려 한다면, 원불교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져야 그 의미가 분명해 질 것이다. 정부도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종교편향’을 스스로 깨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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