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투쟁 전교조교사에겐 가장 낮은 징계 처분했던 강원도교육청 …종교차별교육시 파면시킬 수도 있다는 조항 신설
┃종교차별교육 기준이 뭐냐? 마땅한 기준이 없다가 답
┃상당수 종교가진 교사들, 위압감과 압박감 느껴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교육감이 이끄는 강원도 교육청…기독교에 대한 공격 아니냐는 시선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 이끄는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종교차별 교육에 대한 처분기준안을 만들어 파문이 일고 있다. 파면까지 시킬 수 있는 처벌기준이 담겨져 있어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다분히 기독 교사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1월13일자로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처분기준」 개정(안)에 대한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처분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도교육청 소속 전체 기관에 발송했다.
▲강원도 교육청 (사진출처 = 교육청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
◆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처분기준 개정(안), 종교차별교육시 파면까지 처벌가능
이 개정안은 지난 2010년 12월30일에 제정,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온 강원도교육청 자체 감사 처분기준을 새로 개정한다는 것으로 특히 주목되는 사안은 종교차별교육에 대한 처분 기준 조항이다. 즉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에 종교차별교육에 대한 조항을 신설, 종교차별교육을 할 경우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이 있다. 따라서 종교차별교육을 할 경우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적용대상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 계약직-교육공무직을 포함한 각급학교의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등) 등 포함), 강원도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교직원과 산하 학교법인 임직원 등이다.
그런데 동(同)기준의 중징계 사항을 보면, 학생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증명서를 부정 발급, 공문서 허위작성, 공인 부정사용, 교직원 임용 부적정, 근로자 부당 해고 및 징계, 불법찬조금 모금 사용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강원도교육청이 종교차별교육을 위의 기준과 같은 수준의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면서도 종교차별교육을 했을 경우 중징계 사안이 어떤 것인지, 경징계 사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교육청이 임의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강원도 교육청 자체감사 처분 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공문 (c)시사타임즈 |
▲종교차별교육 처분 - 기준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처분 기준 개정안 내용 발췌 (c)시사타임즈 |
◆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국가공무원법의 종교중립의무 조항이 근거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35호, 2017.7.26.개정)에 의하면 징계기준에 종교중립의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은 없다. 직장이탈금지위반, 정치운동금지위반, 집단행위금지위반과 같은 기준은 있어도 종교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징계를 내린다는 기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자체감사 처분기준(안)’이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임의대로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중징계, 즉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러하다. 이는 명분은 그럴싸하더라도 강원도교육청이 종교와 관련하여 뭔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비춰지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를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우선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며, 고도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강원도교육청은 신설되는 종교차별교육조항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공문이 제대로 공람이 되지 않은데다가 의견 수렴 기간(전체 기간이 일주일, 실제론 3일 정도)이 짧아 미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불만이 있다. 특히 종교를 가진 교사들의 경우 한순간에 교단을 떠날 수도 있는 심각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조 표시나 설명도 없이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으면 일반적인 내용으로 여겨 의견서 제출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일주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은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징계 내용 (자료출처 = 문해수 행정사 블로그) (c)시사타임즈 |
◆ 종교가진 교사들 “종교차별교육 관련 처분기준안 폐기해야”
이에 대해 A 교사(OO초등학교)는 “학교 내에서 종교를 가진 교사들이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종교의 표현을 하여도, 종교중립을 위반하였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게 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것도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강원도교육청 소속 한 부서의 처분 기준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B 교사(OO초등학교) 역시 “마치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학교 안에서는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면서 “모 학교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선생님께 신우회도 안 되는 거 아니냐는 확대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은 문체부(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간한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자료집에도 반하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학교 내 구성원들은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를 학교 내에서는 어떤 종교적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문체부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자료집에서 우려한대로 무종교에 의한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종교도 종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종교가 종교를 차별한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C 교사(OO초등학교)는 “이번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처분기준(안)이 지극히 감정적이고 악의적이며 종교탄압을 목적으로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15년 연가투쟁과 시국선언에 참석했던 전교조 교사 66명에 대해서는 학교장 주의라는 가장 낮은 징계 처분을 하게 했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35호, 2017.7.26.개정)’에 의하면 무단결근은 최소한 견책이고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중징계 사안)는 것이다. 이 때 연가투쟁에 참석했던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참석한 것이기에 무단결근이다. 또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및 집단행동 금지 위반에도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자기 식구는 위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령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징계 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교육부령에 있지도 않은 처분기준을 만들어서 중징계까지 하겠다는 것은 종교탄압을 작정하는 행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교사는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의 일개 부서(감사관실)가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의 수장인 민병희 교육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민병희 교육감은 스스로를 종교인이라고 칭하면서 공산국가와 같이 종교를 탄압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즉각 중지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개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교육청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
◆ 강원도 교육청 최백규 감사관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다시 고려해 보겠다”
이 점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최백규 감사관은 <시사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자체감사 처분개선(안)은 “처분기준과 관련하여 관련팀을 구성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거쳐서 만든 것이다”며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의견수렴 절차에 있으며,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처분기준을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체감사 처분개선(안)에 대한 최 감사관의 전화인터뷰 내용이다.
▶ 자제감사처분개선안이 민병희 교육감에게 보고가 되었는가.
- 아직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안다. 모든 사항을 교육감이 아는 게 아니다. 전결기준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고 진행한다.
▶자체감사처분기준안은 대단히 중요한데 보고가 안됐는가.
-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종교차별교육에 대해서 중징계, 즉 교사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있다. 이 내용은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 근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서도 종교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도 있고,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기본법에도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 게 근거가 될 것이다. 근거를 말씀한다면.
▶그게 근거가 되어서 종교차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중징계도 할 수 있다고 엄한 벌을 내리셨는데.
- 이게 정략적인 지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때그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정상적인 심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종교차별에 대해서 이런 이런 게 종교차별이다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기준이 없이 그냥 종교차별교육에 대해 중징계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아니다. 그렇게 뭐 저희가 종교차별에 대해서 엄하게 중징계까지 가거나 그럴 것은 아니다.
▶아니 가든 안가든 지금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
- 그러니까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종교중립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교육기본법에도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교육을 차별받지 않는다. 교육의 중립성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럼 종교교육을 따로 하고 있나.
- 따로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기독교사가) 기도한다. 기독교 서클 활동한다. 이게 종교차별이냐.
- 그런 건 학교 여건에 따라서 판단할 나름이지 제가 지금 그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종교차별이 뭐냐는 거다. 구체적인 안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은 종교차별이라는…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다.
- 그렇지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35호, 2017.7.26.개정)에는 종교중립 의무위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상위법인데도.
-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령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기본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 아니냐는 거다. 지금 중립의 의무는 있지만 종교차별에 대해서 교사파면까지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딨냐 이 말이다.
-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략적인 지표를 가지고 기준을 만든 건 아니다. 정상적인 지표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것이다. 그 지표를 따라서.
▶이것을 최초로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안을 신설하자고 최초로 발의한 사람이 잇을 것 아니냐.
- 교무학사 전반적인 것이라 팀에서 협의된 내용을 보아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이 발의했다 이런 얘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교무학사팀이 만들었다. 이걸 감사관실에서 받아들여 전체 교육청 산하 기관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이 말 아닌가.
- 그렇다.
▶종교차별이라는 부분은 지난번 장학초등학교 등과 관련하여 기독 교사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 그런 건 아니다. 그 기준이 없더라도 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이 있지 않는가. 저희들 자체 기준이다. 모든 걸 관할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위반했을 땐 상위법에 근거해서 처벌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이 개정안이 나오면 해당되는 종교를 가진 교사들은 위축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압박감을 갖지 않겠는가.
- 그분들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은연중에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 그렇게 주신 의견을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된 사안은 아니니까 내부 절차를 거쳐서 전화주신 내용들을 심의할 때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애를 써 보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병희)교육감님이 전교조 출신이지 않느냐. 2015년도에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연가 투쟁을 했을 땐 학교장에 의해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솜방망이 처벌 내렸다. 그런데 이번에 종교차별교육을 할 경우 파면까지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뭐냐. 뜨악한 거다. 이거 기독교에 대해 입막음, 재갈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들이 있다.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다.
-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절차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상위법이라는 것,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교육기본법에 종교중립의 의무는 있어도 종교차별에 대해 처분하라는 게 나와 있냐. 종교의 자유엔 종교를 선전할 자유도 있지 않느냐.
- 법령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게 있으니까 법령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차후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안을 확정할지 지켜보겠다. 어쨌든 처분기준개정안, 이 내용은 특히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시 고려해 보겠다.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생각을 안했나 보다. 이게 나가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그리고 현장에 있는 기독교사들에게 취재를 해보니까 그 분들도 겁이 나서 발언을 못한다. 눈치를 보고 있다. 소위 말해서 찍힐까봐.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강원도 교육청이 행복청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행복청이냐, 오히려 교사들에게 위압감 주는 것이지.
종교차별교육이 얼마나 학교 안에서 일어나길래 교사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느냐. 이게 공문서 허위작성이나 공인 부정사용, 교직원 임용 부적정, 근로자 부당 해고 및 징계, 불법찬조금 모금 사용 같은 것들과 같다. 학교 내에서 종교차별교육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사안이 있느냐.
- 현재 심각하다라기 보다는 앞으로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교무학사 팀장이 누구냐. 교무학사 담당자가 누구냐.
-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장학사이다.
▶종교차별교육에 대한 처분개정안이 예방적 차원이라는 게 잘 납득이 안간다.
- 그런 게 아니다.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건 삭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
- 거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의견수렴 기간도 너무 짧다. 이 중요한 문제를 위한 의견수렴 기간이 3일 정도 밖에 안 된다.
- 저희가 의견수렴 기간을 (다른 것들도) 보통 일주일 정도 두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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