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나무의사법 시행…생활권 수목관리 교육 실시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최근 시행된 나무의사법 시행과 관련 경기도가 도내 생활권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나섰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4일 오후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 산림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요 산림병해충 예방·관리와 생활권내 수목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도내 시군 병해충 및 조경수·가로수 담당자, 예찰방제단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올 6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나무의사법’과 관련, 법령 안내와 함께 올바른 농약사용법 및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현행 ‘나무의사법’에서는 아파트·학교·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관리나 수목대상 농약살포 등은 할 수가 없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참나무시들음병 등 각종 수목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생태와 방제방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참석자들 간 종합토론을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도 마련됐다.
민순기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생활권 수목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적극 보급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분들께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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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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