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전북 고창 = 하병규 기자]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활력 넘치는 농업인 소득증대 추진을 위해 농업 개별경영체와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14일까지 ‘2018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018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전문인증업체)가 농업경영·기술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와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이 지원대상이다.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시기에 자문을 받고 사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토록하기 위해 2018년 1월 조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대상자에게는 시설·운영개선, 생산관리, 판로개척, 6차 산업화, 마케팅·홍보 등 경영·기술 자문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개별경영체는 개소당 사업비 1천만원(500만원 보조)이 지원되며, 법인경영체는 개소당 사업비 2천만원(1천만원 보조)에서 최대 5천만원(2500백만원 보조)까지 지원된다.
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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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규 기자 abung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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