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집중 조명된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국립대 연구윤리 규정에는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를 확인 또는 제재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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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8곳의 연구윤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표절심사를 통해 엄격히 확인하고 있는 반면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는 점검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의 경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에 의하면 “연구결과물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서울대는 이와 관련해 표절심사 이외에 논문 및 보고서 등에서 특허나 상대방의 연구성과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규정은 없다며 “(서울대가 산학과제로 만든 연구성과물의) 특허침해 여부는 해당기업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 2015년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지만 정작 기술탈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면서 “기술탈취가 우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연구윤리 기본지침 개정을 통해 대학의 기술탈취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문표절은 타인의 논문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베껴서 사용하는 지식절도 행위라면, 기술탈취는 타인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원 기술자의 기술(지식)과 재산을 모두 빼앗는 명백한 절도행위”라며 “감독기관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고, 당사자인 대학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인만큼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남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가져다 쓰는 일은 엄연한 절도행위인 바 이에 대해 대학 스스로 점검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산학 협력단 모 교수가 대기업이 탈취해준 기술을 기술탈취 확인도 없이 자신이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산학협력과제와 특허에 사용하고, 해당 교수가 지도한 학생은 자신의 석사논문에 그 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교육부에 대학을 통한 기술탈취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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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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