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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광주지방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오파라치’ 시행

광주지방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 ‘오파라치’ 시행

 

[시사타임즈 광주 = 박문선 기자] 지난 14일부터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오파라치’(오락실 파파라치)제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게임장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상금 제도는 경찰이 게임장 단속을 강화할 때에는 문을 닫고 피했다가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영업을 하는 악순환을 막고,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게임장 업계의 속성상 철저히 단속하려면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불법게임장 퇴출을 위해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상품권 환전, 무등록 등 불법영업 형태를 신고할 경우 단속실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부터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20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98명을 불구속 입건, 불법게임기 764대를 압수 후 지방자치단체에 158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광주 = 박문선 기자(myt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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