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인권 기준 부합하는 기후위기 대응 촉구 공개서한 문 대통령에 전달
“충분한 기후위기 대응은 명백한 인권침해… 더 야심찬 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 촉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서한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그리고 김부겸,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참조하여 각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아래로 막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이 필요하고 이를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할 때 50.4% 이상의 감축이 요구된다. 하지만 10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석해 국제 목표에 미달하는 NDC를 국제 사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서한을 통해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절망적”이라며 “대한민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COP26이 열린 지금까지 불충분한 목표 설정만을 반복해왔다. 불충분한 기후 대응은 명백한 인권침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2018년 대비 절반 이상의 감축을 이루어야 하며 G20에 포함된 대한민국의 책임을 고려할 때, 이보다도 훨씬 더 야심찬 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부족한 한국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규탄하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며,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를 인권의 위기임을 인정하고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수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한다. 이 캠페인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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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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