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전개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소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사진제공 : 서울시. ⒞시사타임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 건축물 주변 보도 및 이면도로 눈치우기를 의무화한 지난 2006년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방법,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천구는 이를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홍보물을 제작․배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소식지, 홈페이지, 트위터, 블로그, 반상회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일깨울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지난 5일 폭설때만 보더라도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제설작업을 행정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올해 많은 눈이 예상된다는데 내 가족․내 이웃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제설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문의 : 02)2627-1813(금천구 도로과)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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