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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기고] 제19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출범했다

[기고] 제19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출범했다

 

▲정병현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간사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정병현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간사]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약칭:민주평통)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비극의 땅 DMZ를 축복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은 한반도가 평화를 넘어 하나가 돼가는 또 하나의 꿈이라며 민주평통자문위원들께서 DMZ 접경지역에 국제평화특구로 변모하는 접경지역을 국제적 경제특구로 만들어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 갈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하였다.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국민참여통일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민주평통의 변화·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출범했다. 제19기 민주평통은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자문활동 진행, 국민이 체감하는 평화 구축, 여성과 청년의 역할 확대, 평화. 통일 공공외교 역량강화라는 4가지 활동방향을 국내외에 천명하고 활동을 시작 하였다.

 

민주평통 시행령에 의하면 추천권자와 위촉대상자는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자,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의 지도급 인사, 주요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인사 또는 그 구성원들과 통일과업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제19기 전체 자문위원은 총19.000명으로, 국내인사 15.400명(직능대표 12.282명 64.6%, 지역대표 3.118명16.4%) 해외인사 124지역(재외동포 3.600명 19%)로 구성되었다. 임기는 2019년 9월1일~2021년 8월31일(2년)이다.

 

헌법 제92조에 따라, 198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할목적으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헌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임의(任意)의 대통령 자문기구로 제정되었으며, 1988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일부 개정이 되었다.

 

1999년에는 사무처 직제가 공포되어, 통일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독립하기도 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과 국민적 합의도출 및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을 토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은 민주평통 자문회의 의장이되며, 의장은 자문위원 중 에서 출신지역과 직능을 고려해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여, 광범위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이에 전체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 등을 요청할 수가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상당한 역사와 연륜, 그리고 경험을 축척한 상태에서 국민이 바라보는 헌법기관의 정의로운 목적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새로운 “민주평통의 위상정립”이 먼저 우리사회에서 요구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소속 단체장들은 무보수로 나라와 민족의 숙원사업들을 위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지향하고 있는 민주평통 지역회의와, 시·군협의회 민주평통의 관계자들에게, 행사에서 최대의 예우와 의전을 다 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이들을 예우대상 범위에서 우선 초청하여 의전과 예의를 다해 준다면, 자라나는 후계세대 청소년들과, 지역민들로부터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어져, 민족의 최대 숙원인,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앞당겨 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령에 의거한 직위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직제 상 서열은, “선례와 관행에 의해서 정해지는 의전 상 서열”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 및 정당대표 공식 서열 관행을 보더라도,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재소장, 정당대표, 선거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부총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순서가 모범이 된다.

 

지역의 각종 모든 행사에 있어서 참석자의 서열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다. 이러한 원칙은, 공식행사 또는 연회 등의 참석자들의 좌석을 정하는 데도 적용 되어야 하며, 서열의 원칙으로는, 첫째 서열에 신경을 쓸 것, 둘째 숙녀를 항상 상석인 우측에 둘 것, 셋째 대접을 받았으면 상응한 답례를 할 것, 넷째 현지의 관행들이 우선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의가 다해 진다면 민주평통이 추구하는 슬로건처럼 “평화로 빛나는 오늘, 통일로 꽃피는 내일“이 앞당겨 질것으로 본다.

 

글 : 정병현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간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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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현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간사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