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칼럼 ] 대한민국 안전호 끝없는 표류
[시사타임즈 = 안홍필 기자] 건설업계에서 ‘안전점검 무색하게 안전사고 잇따라 보여주기’식의 점검이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4월19일 세월호 사건이후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점에 화성시 향남2택지개발단지에서 안전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에서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향남2택지개발단지는 시행사 LH공사와 시공사 대우건설이 조성 중에 있는 현장으로 사고 당일 건설중장비인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났다. 포크레인에서 20여 미터 떨어져 흙을 구하고 있던 사고 피해자 이 모씨(28세, 남)를 건설중장비(포크레인)가 후진(안전보조요원 없음)하며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발을 밟고 지나간 것. 이로 인해 이 모씨는 사고로 발가락뼈와 발등뼈가 부서지는 전치 10주의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향남2지구 사고현장 ⒞시사타임즈 |
피해자 이 모씨는 사고 발생 후 응급차에 의해 아주대병원으로 후송 1~2차에 거쳐 긴급 수술을 했다.
수술을 맞은 담당 의사는 “수술을 잘 되었으나 후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취재차 사고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연락을 해보았으나 아무도 “현장을 지키는 관계자는 없어 현장사무실을 방문 사고개요를 문의하니 LH와 대우 관계자들은 자세한 사고개요를 모르고 있다”며 “현재 안전관리차장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만 했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해 본사에 보고는 되는지 알아보았으나 양측 본사와 화성시 관계자는 전혀 보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돌아왔다.
향남2지구 개발사업소 ⒞시사타임즈 |
현장 안전관리차장은 취재가 시작되자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해 본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공탁금을 걸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며 합의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안전관리차장이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이런 상황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점검을 국내 모든 업계’를 상대로 실시하는 상황에서도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고 현장관리 감독기관은 “사고 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감독기관인 LH공사와 화성시청에게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과 관련된 안전”이다.
높은 안전사고율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종사자들과 감독기관은 사고 관리 방법과 재해방지 기술습득, 건설사고 규제 대책 등 안전과 관련해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마련되어야 할 그날을 기다려본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사고 발생 후 꾸준한 재활과 통원치료로 피해자는 호전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홍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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