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0만→25만원 인상
- 2021년 4월부터 30만원 인상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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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현행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5년 20만2600원, 2016년 20만4010원 등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노인빈곤율은 46.5%로 20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좀 더 실용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에게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 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11일까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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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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