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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농업재해보험 대상 확대·보장 강화

농업재해보험 대상 확대·보장 강화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농가 선호 감안해 개선 추진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올해 농업재해보험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지난해 50개에서 올해 53개로 늘어나며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유자·무화과·시설쑥갓이며, 상품개발·인가 절차를 거쳐 11월경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할인·할증제도를 개편해 사고예방 농가에 대한 보험료 환급 상품을 개발한다.

 

또한 과수 5종에 지진 및 일소피해 등 보상재해가 확대되고,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대상지역도 크게 늘어난다. 30개 시·군에 적용하던 단감은 전국에 적용하며 사과는 12곳에서 30곳으로, 떪은 감은 3곳에서 30곳으로 늘어난다.

 

종합위험보장방식이란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의 보상범위를 적과(摘果)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한 상품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보험료부담을 낮추고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동단위에서 단지단위로 변경하고, 시설작물의 보험요율을 화훼류와 비화훼류로 단순화한다. 저자기부담비율(10·15%형) 상품의 인수기준을 연속 무사고 농가에서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납부시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확대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도 대폭 개선된다.

 

젖소 착유기술 발달에 따라 가입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꿀벌 가입시 양봉과 토종벌을 구분해 15~50만원까지 차등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돼지·가금 농가의 자기부담금을 5%, 10%, 20%로 다양화해 농가 선택의 폭을 강화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매 분기별로 위험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현대화재해상보험이 가축재해보험사업자로 신규 참여해 5개 사업자(NH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보험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보험가입 수요 발굴 및 다양한 상품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해 일부 상품의 최대 가입연령을 84세에서 87세로 확대하고, 농가가 생존보장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상품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족급여금을 줄이고(5000만원→3000만원), 휴업(입원급여(2만원→3만5000원) 및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은 인상(30만원→50만원)한다.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보험 전담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관으로 농가의 수요 반영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적극 실시해 정책수요자인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해 배출된 손해평가사(597명) 활용을 확대해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손해평가사 및 손해평가인의 교육을 강화(3년 1회→1년 1회)하고, 손해평가인의 담당지역 순환체계를 확대해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밖에도 가입률이 저조한 일부품목은 상품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가입이 저조할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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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