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
[시사타임즈=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에 축하를 보낸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남북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나라가 안팎으로 중대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이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 러한 때에 당선인은 이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러한 정책과 약속이 잘 지켜져서 후일 당선인이 이러한 국가적 나제를 극복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구국의 대통령, 행복의 대통령이었다고 평가 받게 되기를 소망한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과거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영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였던 빅토리아 여왕 같은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이 를 위하여는 당선인의 공약대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해결하고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하며 그 외에도 그가 약속한 것들을 잘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의 국정철학과 여러 가지 공약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그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권과 국민들에 대하여는 이를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 난 4월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그간 한국 종교계와 기독교의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고문 조용기 목사, 총재 김삼환 목사)가 10대 항목을 골자로 하여 제안한 정책에 대하여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인 답변과 공약을 한 바 있고 이것이 여러 차례 언론매체에 공개된 바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10가지 정책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해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독교문화 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음.
②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인정하고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을 추진하겠음.
③ 각 종교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종교적 공평성을 보장하겠음.
④ 공직자의 정당한 종교 활동은 헌법에 따라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한 종교차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⑤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하되 동성애자를 합법화하는 법률제정은 반대함.
⑥ 국가 및 공공단체의 시험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⑦ 종교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음.
⑧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각 종교의 선교사역에 대해 국가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으나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선교사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의무이므로 적극적인 보호책을 강구할 것이며, 한류 확산은 국가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것임.
⑨ 교과서의 한국 내 기독교 역사 및 인간 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 보장 요청에 대하여는 교과서의 수정 문제는 과학의 내용문제이므로 관련학계의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⑩ 공영방송 매체의 종교관련 언론의 공정성 보장 요청에 대하여는 언론의 종교문제 보도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려됨.
근 자에 와서는 기독교가 어떤 이익집단이나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정책내용과 특색을 요약하면 공공정책 제안이 어떤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즉, 종교의 자유 자체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자 유민주법치국가인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의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 중에서도 신앙고백의 자유와 같은 내적인 자유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으며 행위로 나타나는 자유에 대해 공공성(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을 이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 러나 최근 역대 정권 하에서는 자율성이 공공성을 이유로 지나치게 규제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예를 들면 과거 박정희 대통령 정부 하에서 강행한 고교평준화정책 실시를 이유로 특정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종립학교의 경우 특정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학교가 여러 선택과목 중 특정종교과목이 아닌 일반종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정할 때에도 다른 과목 하나를 더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라는 것을 장관고시로 강제하고 있다.
이 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자체를 하위 규정인 장관고시로 이를 박탈하고 건학이념을 말살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위법적인 처사이다. 물론 고교평준화정책 실시로 입학한 학생들의 종교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학교가 비교종교 내지 종교개론인 일반종교를 선택한 경우에도 대체과목을 하나 더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 뿐 아니라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한 종립학교의 특정종교 교육권과 학생의 특정종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발생하는 교육당국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는 눈을 감고 있다. 도리어 종립학교가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이를 피해자 측인 학교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특정종교단체가 설립한 시민단체에 용역을 주어 전국 종립학교 특히 기독교학교에 대한 사찰을 하게하고 현재 이를 자료로 하여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말살하려는 잘못된 인권정책을 수립 중에 있음은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우 학교평준화정책을 종립학교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며 평준화정책 하에서도 선진원후추첨제나 진학제도의 적극 활용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그 외에도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우리나라 전통가정을 붕괴시키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동성혼의 법제화 반대, 국가가 불교의 전통문화나 민족문화를 중시하고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근대화, 민주화 산업화에 크게 기여해온 100년이 넘는 기독교의 근대문화에 대하여도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어떠한 공직자라 해도 개인적인 신앙의 자유는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공공정책의 주요 골자이다.
국 가가 보장하는 어떠한 기본권도 다 중요하지만 신앙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같은 내면적, 정신적 자유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권일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발전의 정신적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종교기관이나 교회가 국법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반면 국가도 종교와 종교기관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 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10대 정책에 대하여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향후 5년 간 위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바라며 대통령 인수위원회 과정에서부터 이를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교계와의 소통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여 오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고문 조용기 목사, 총재 김삼환 목사
시사타임즈 보도자료팀(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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