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정치일반

법제처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돼”

법제처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돼”

정부 3.0, 공공기관 정보 손쉽게 인터넷 열람 가능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등 시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11월7일부터 정부 3.0의 일환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사전청구가 없어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의 이유로 비공개하였다면 그 과정이 종료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안보, 범죄수사 담당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11월9일부터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은 반드시 판매금지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검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11월23일부터는 ‘끼어들기’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으로, 최근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가 개발되어 무인단속 카메라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적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속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도 오는 11월23일부터 의무화 된다. 앞으로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면 급식 전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뱅킹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해지는 등 전자금융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11월23일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인터넷뱅킹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시 해킹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된다. 또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및 바이러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의 대응조치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강화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가정에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29일부터 제공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2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보육교사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와 나홀로 아동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 여름캠프 등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화 등 안전대책의 경우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한 사람은 청소년활동 참여가 제한되고,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계획을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11월29일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시행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안전점검 등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이 밖에도 11월14일부터 학교에서 식품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11월23일부터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은 유아에게 위급 상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하며,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