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고등학생 상당수 독도를 ‘다케시마’로 인식해
일본 역사교과서 21종 중 15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인재근 의원이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2012년과 2013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를 입수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2013년의 경우 일본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전체 21종 가운데 70%가 넘는 15종의 교과서에서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독도가 일본땅인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있는 교과서가 13종,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한 내용의 교과서는 5종에 달했다. 2012년 8종의 교과서에서 자국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종이 늘어난 수치다.
2012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교과서는 지리(6), 일본사(2)로 총 8종이었다. 2013년에는 일본사(6), 세계사(1), 정치․경제(6), 지리(2) 등 총 15종이 검정을 통과해 2014부터 사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검정을 통과한 제국서원의 지리 교과서에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는 메이지 이래 일본정부가 국제법상 규정에 의하여 관할해오고 있던 일본고유의 영토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이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의 경우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표기한 것과 비교할 때 더욱 독도영유권주장이 강화된 것이다.
동경서적 지리교과서에서는 “시마네현에 귀속하고 있는 일본해상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점거하고 있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외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검정 통과 교과서는 2013년 7종, 2012년 8종으로, 2012년에는 지리(6), 일본사(2) 등 총 8종, 2013년에는 일본사(3), 정치·경제(2), 지리(2) 등 총 7종의 교과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하고 있었다.
또한 위안부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검정 통과 교과서는 2013년 9종, 2012년 9종이었다.
이와 관련해 인 의원은 “2013년 교과서에서는 위안부에 대해 ‘강제’나 ‘강요’라는 단어를 생략하는 등 위안부에 대한 ‘강제 동원’ 사실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며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교출판의 일본사 교과서는 ‘전쟁터에 설치된 위안시설은 조선, 중국, 필리핀으로부터 여성이 모집되었다’, 청수서원의 일본사 교과서에서는 ‘전쟁터에는 위안부를 보냈는데, 조선인이 많았다’고 표현하는 등 강제성과 강요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과거 일제의 침략전쟁에 대해 제대로 된 역사적 사실관계 표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3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6종에는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항복 선언에 관한 라디오 방송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중 5종의 일본사 교과서에 “8월 15일 정오, 일왕이 라디오를 통해 전쟁이 끝난 것을 발표 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
인 의원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바른 과거사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미래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것은 한일관계를 저해하는 요소이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또한 “일본우경화가 심각하다.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영유권 주장도 일본 우익들이 정치에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본교과서 오류나 왜곡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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