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자 강대성 변호사, 서울교회 임시당회 개최 강행…박 목사측,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유린하다
┃박 목사측, 비기독교인이 교회 유린하는 것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
┃반대 측, 가스총을 분사하면서까지 비기독교인 변호사 교회 유린 도와
┃양측 교인의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 속출, 서울교회 아수라장 되다
┃2019년 5월1일은 비기독교인이 지교회의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한 날이자 사회법이 교회법을 마치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은 것 같은 수치스런 날로 기억될 것
┃박 목사측, 2일 오전부터 강대성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시위 돌입
┃박 목사 측 교인들, “저희가 죄인입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5월 1일 수요일 밤의 서울교회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불신자인 강대성 변호사가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신분으로 임시당회 개최를 강행해서다. 교회 안정을 도모하라고 파송된 직무대행자가 되레 교회를 전쟁터로 만든 형국이다.
5월 1일 오후 8시 20분 서울교회 104호실에서 임시당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한 대로 강대성 변호사는 박노철 목사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당회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당회를 저지하려는 박 목사측 교인들과 당회 개최를 사수하려는 반대측 교인들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하여 119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 가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제보에 의하면 이날 가스총이 분사됐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것은 물론 김치를 얼굴에 퍼부어 김치 세수를 시켰으며, 목을 졸라 질식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쓰고 있는 안경을 낚아채 얼굴에 상처를 남기는 일 등 교회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박 목사측은 “이 모든 일들이 강대성 변호사의 잘못된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강 변호사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개해 했다.
문제는 강 변호사가 이 같은 상황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시켰다는 사실이다.
◆ 강대성 변호사의 임시 당회 강행,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박 목사측은 “서울교회 강대성 직무대행자의 요청에 의해 1일 오전 10시부터 가진 만남의 자리에서 임시 당회를 강행할 경우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며, 심지어 우리 서울교회가 속해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법에서 당회장, 임시당회장, 대리대회장(직무대행자 포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만이 할 수 있다고 첫 번 면담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 째 면담 때도 수도 없이 강조했고 강남노회장 이름으로 나온 공문도 전달하고, 총회 헌법책도 주면서 직무대행자가 당회를 열면 안된다 양쪽을 조정할 수 있고 현상유지 관리를 하는 통상적인 업무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사전에 통보된 안건 1) 교회 내 예배 및 집회관련사항조치의 건 2)교회건물 및 집기 등 총유재산관리를 위한 조치의 건 3) 교회명의 예금재산 관리를 위한 조치의 건을 처리했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건과 관련하여 직무대행자는 부동산관리권과 동산 즉 예금 등은 대리당회장 처리할 수 없다고 4시간에 걸쳐 이야기 했다. 그 이유는 현상 변경을 요하는 안건이기 때문이다. 즉 예배의 형태를 변경하는 안건이고 예배당의 사용과 관련된 안건이며 이 안건들이 긴급업무를 요하는 안건도 아니니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대성 변호사는 직무대행자이고 박노철 위임목사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에 당회장의 직무대행이므로 위의 당회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면 안된다고 설명을 했고 만약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벗어나서 당회의 안건을 처리하면 불법인 것을 누차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위의 안건들을 처리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목사측은 “이처럼 기독교 신자도 아닌 비신자가 지교회 당회장으로 당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한 것은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고 지적한 후 “더 황당한 것은 교회법을 잘 아는 반대편 장로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강대성 직무대행자에게 당회를 개최해 달라고 두 번 씩이나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 일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생각해보라. 어떻게 비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당회장 역할을 하게 하여 당회를 열도록 한단 말인가. 신앙인으로서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분명히 총회헌법에도 목사가 아니면 당회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는가. 반대측 장로 중에는 변호사도 있다. 교회법을 모르겠는가. 변호사가 아니라할지라도 적어도 장로라면 교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건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교회법을 무시하고 비 기독교인에게 당회를 열도록 요청하고 함께 당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킨다? 이거 비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교회를 유린하게 한 일 아닌가. 이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것과 뭐가 다른가. 이같은 반대측 장로들의 행동은 법원이 교회를 장악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물론 분쟁을 야기한 서울교회 관계자들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번 사건은 우리 기독교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박 목사측은 “강대성 변호사가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시당회를 강행한 데는 모종의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우리도 그것이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 박 목사측, 비기독교인이 교회 유린하는 것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편, 강 변호사의 행동에 열 받은 박 목사측 교인들은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유린한 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만든 강대성 변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집회를 할 것이다”며 2일 오전 9시부터 행동에 돌입했다. 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2019년 5월 1일은 박 목사측의 얘기대로 비기독교인이 지교회의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한 날이자 사회법이 교회법을 마치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은 것 같은 수치스런 날로 기억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같은 사태가 야기되리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회 소속 예장 통합 총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대측의 주장이 타당해서인가. 아니면 눈치가 보여서인가. 지교회 일이니 지교회가 알아서 해결하라며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인가. 하지만 이 일이 서울교회 만의 일일까. 그리고 장로들이 교회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목사가 아닌 그것도 비기독교인이 당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해도 괜찮은 것인가.
박 목사측 교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했다.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유린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 힘이 부족하여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저희 교회만 국한될 일이 아니라는 게 심히 염려됩니다. 앞으로 법원이 더욱 한국교회를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 분명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어 속이 많이 상하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합니다. 정말 회개가 절로 됩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관련 기사>
한교연, 법원의 비기독교인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결정…교회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51&no=2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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