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횡령·부당지출한 20여억원 회수·반납 조치
안전행정부 운영실태 감찰실시…26개 자치단체 51건 적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총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한 20억 3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반납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2013년부터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재원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면서도 회계부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실시하게 됐다.
감찰은 2013년 11월11일부터 29일까지 10개 시·도 26개 기초자치단체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시했다.
위반사례는 주로 공금횡령·유용 12건(23.5%), 예산집행 부적정 17건(33.3%), 운영비 편법 지출 10건(19.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회계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A요양원 대표의 경우 보조금 통장에서 1억5,000만원을 무단인출 횡령하였으며, B어린이집 대표는 동일영수증을 2개의 어린이집 경리서류에 중복 첨부해 1억8,595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C사회복집법인은 시설운영비 명목의 후원금을 법인 몀의로 편법 접수 또는 후원금으로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에게 직책보조비 1억7,7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D요양원은 시설회계에 적립해야 할 운영충당적립금인 11억5천만원을 법인회계로 무단전출하기도 했다.
장애수당을 부당 집행한 경우도 적발됐다.
간질환 등 호전 가능한 장애는 통상 3년마다 재판정해 지급수당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개 시도의 경우는 장애등급 재판정없이 1,531명에 대해 종전 등급으로 지급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비위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회계·재무교육 이수 의무화’,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개선’ 등 16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개선과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이 실시된 이후 처음 실시된 감찰”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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