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건에 대한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의 재심판결이 2월13일 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회재판국이 마지막 심리 때 조속한 시일 안에 선고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교회 관계자들은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피를 말리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해 9월11일 총회행정쟁송재판분과(분과장 노성국 장로, 이하 총회행정재판부)의 서울교회건 판결은 9월20일 예장 통합 제102회기 총회 때 총대들로부터 불법 판결이라는 거센 반발과 함께 재판국 1년조와 2년조 전원이 교체되는 후유증을 낳았다. 그 결과 새로운 재판국원들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 건을 다룬 지가 벌써 5개월이 됐다.
박노철 목사측의 A 장로는 “지난 5개월이라는 시간은 하루하루가 저희들에겐 마치 피를 말리는 듯한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면서 “총회재판국이 박노철 목사의 교회 대표권을 제한하고 제직임명권과 예금 입출금 권한을 제한하고 사실상 교회사역을 못하는 상태에서 재심재판을 하면서 지난 마지막 심리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선고 판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2월 13일 경에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온 교우들이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서울교회의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지난 2월2일 사회법정에서 총회 행정쟁송분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왔다”면서 “새로운 재판국장님 및 재판국원님들께서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박 목사 측에서 법적문제를 담당하는 B 장로는 “총회 행정쟁송판결에서 박노철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실체상으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노철목사 반대편이 제소한 것은 교단헌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빙과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51민사부)의 2월2일 결정 내용을 소개했다.
B 장로의 언급대로 51민사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노문환 등(박노철목사 반대측)이 교단헌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상으로도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교단헌법은 치리회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행정쟁송은 그 결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교단헌법 권징편 제164조 제1항, 제2항, 제157조 제3항)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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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무효로 봐야한다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과 관련하여 51민사부는 “① 위 안식년 규정이 교단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서울교회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서울교회의 정관 제16조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단헌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에는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단헌법은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는 한편, 위임목사가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0세의 정년에 달할 때까지 그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위임목사의 사임 또는 사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노회에 귀속시키고 있고(교단헌법 정치편 제22조, 제35조),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목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점, ④ 노문환 등 서울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박노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487호로 안식년 규정을 근거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29. 항고기각(서울고등법원 2017라20026)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무적인 안식년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B 장로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에 관한 51민사부의 결정은 서울교회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총회 교단 헌법 및 헌법시행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한 건에 대해 안식년규정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제도는 기각판결을 통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바가 있어 그 판결을 보더라도 안식년제와 재신임투표제도는 사회법을 보나 총회법을 보더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 당회나 제직회를 열 수 없을 때 노회의 지시에 의해 공동의회 열어 장로 선출과 임직할 수 있다
서울강남노회가 지시한 서울교회 공동의회 건과 관련하여 B 장로는 “이 사안은 강남노회소속 청담교회와 유사한 사안으로 당회나 제직회를 열 수 없을 때 교회의 상위기관인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를 열어 장로를 선출하고 임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재판국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면서 “이 판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총회행정재판부의 지난 해 9.11.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B 장로가 언급한 대로 청담교회(강병만 목사)는 지난 2011년 9월4일 상위기관인 서울강남노회(당시노회장 김학현 목사)의 지시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장로 5인과 권사 13인 안수집사 15인을 선출한 바가 있다. 그러자 두 명의 장로와 한 명의 안수집사(원고들)가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최승욱 판사, 이하 법원)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 청담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함을 입증했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주된 요인은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든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고 판결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법원은 원고들의 소집절차 위법 주장에 대하여 “교단 헌법 제90조 제3항 제4호 단서는 공동의회 소집에 관한 당회의 결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상회의 지시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바, 그 취지상 당회의 청원이 없더라도 상회가 직권으로 공동의회의 소집을 지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강병만의 제1, 2청원이 당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소집지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동의회’ 소집’ 또는 ‘공동의회 소집지시 청원’에 관한 당회의 결의가 없으면 상회에 청원할 수 없고 청원이 없으면 상회가 소집지시를 내릴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당회의 결의 없이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위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도 강남노회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30일 오후 3시 반 서울교회 옆 카이로스빌딩 4층에서 800여 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를 열고 15명의 장로를 선출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15명의 피택장로들은 소정의 장로교육을 마치고 장로고시에 합격, 지난 10월17일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개최된 강남노회 제61회 정기회 고시위원회(위원장 장제한 목사) 시간에 장로고시 합격자 55명에 포함되어 함께 보고되었으며 총대들이 이를 받음으로 통과되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임직식을 거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총회재판국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교회 재심개시를 결정(재심 제102-09호)하면서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 9월11일에 내린 총회행정재판부의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1-07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고서도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임직 권한, 서울교회재정통장 입출금 권한을 제한한다는 세 가지 결정을 내려 임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박노철 목사측, 지난 9일 서울교회 본당 진입 성공, 금요심야기도회 가져
한편, 지난 9일 금요일 박노철 목사측은 서울교회 본당 진입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하여 A 장로는 “지난해 1.15. 사태이후 처음으로 1년 25일 만에 서울교회 예배당 진입을 해 감격적인 금요심야예배를 드렸다”며 “반대측은 새벽기도회도 없고 금요예배도 없이 예배당 건물과 박 목사 내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예배에는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요일 진입이 쉬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장로는 “준비없이 갑자기 진입한데다 무력충돌이 예상되는 바라 예배만 드렸다”면서 “이미 우리는 예배방해금지가처분에서 25명은 예배당 진입을 막기만 하면 1회에 360만원씩 벌금을 내야하는 간접강제가 떨어져있는 상태며 44명에 대해서는 박노철 목사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진입을 막지 말라는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내려져있는 상태라 반대쪽의 저항은 현저하게 둔화돼있는 상태이다”고 언급한 후 “우리는 합법적으로 때가 되면 진입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영수 은퇴장로는 “지난 금요일 저녁 하나님의 기적으로 본당 1층으로 진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만 주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서 금요심야기도회 드리고 유유히 평화롭게 물러났습니다. 비상으로 쫓아온 저들이 보는 앞에서 평화롭게 여유롭게 퇴장하자 마치 넋이 나간 듯 쳐다보고만 있더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용히 퇴장했습니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하 장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교회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폭력에 의지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박노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입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처럼 박노철 목사측은 서울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일예배와 수요예배를 드려왔다. 그리고 새벽기도회와 금요심야기도회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기도하면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과연 박노철 목사측은 그간의 광야예배를 정리하고 서울교회 본당에서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철야기도회는 물론 새벽기도회까지 드릴 수 있을까. 박노철 목사측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서울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 말이다. 그렇기에 총회재판국이 2월13일에 선고할 것으로 보이는 판결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정말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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