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무자인 통합 총회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 박노철 목사의 목사 고시와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 등 별 문제없다
┃법원,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은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봐야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한 이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실체상으로도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2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51민사부)가 서울교회가 채권자로 된 신청은 각하하고 박노철 목사가 채권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를 상대로 통합총회행정쟁송재판 2017.9.11.자 예총재판국 사건 제101-07호 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박노철 목사가 통합 총회에 제기할 대표자지위존재확인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박 목사가 서울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였다. 51민사부가 박 목사의 두 가지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이같은 51민사부의 결정은 통합총회재판국의 서울교회 관련 재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51민사부의 결정이 채무자인 통합총회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그 빛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법률회사로 알려져서다.
◆ 법원, 통합 행정쟁송분과의 판결 효력정기가처분 결정
통합 총회행정쟁송분과(분과장 노성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는 지난 해 9월 11일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소송 건)”(사건번호: 제101-07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1년 11월 8일 제49회 정기회에서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3자 소송참가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은 무효이고 그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행정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 합격은 무효이고, 헌법상 필요한 타교단 목사의 청빙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받은 것이므로 2011. 11. 8.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제49회기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임직 또한 무효로서 그 위임목사의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권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즉 오정수 장로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행정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정리하면 첫째,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 합격이 무효라는 것과 둘째, 헌법상 필요한 타교단 목사의 청빙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박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자격이 무효라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의 유효성’에 대해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규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준수를 약속한 피고 박노철 목사는 개정되기 전까지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재판부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인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판결 또한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박노철 목사측 장로들)의 청구를 각하한바, 이를 다투는 상고인(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또한 위 안식년 규정은 총회헌법과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그리고 총회임원회의 시행권고에 따라 개정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박노철 목사는 그에 따라 안식년을 시행하고 재시무투표절차를 통하여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원심인 서울강남노회재판국의 판결 이유 중 이와 배치되는 부분은 이와같이 변경한다)”며 “원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었다.
이와 같은 행정재판부의 2017.9.11. 판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판결 효력을 정지시켰을 뿐 아니라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 법원, 채무자인 통합 총회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은 서울교회가 채권자로서 신청한 사안에 대해선 부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이는 지교회의 일반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에 따라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노철 목사가 채권자로서 신청한 사안에 대해선 채무자인 통합 총회가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거나 채무자의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갖는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등 참조)”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총회행정재판부 2.17. 9.11. 판결)은 채권자 박노철의 채권자 교회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으로서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이 총회행정재판부 판결의 효력정지를 결정한 이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실체상으로도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법원은 총회행정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헌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노문환 등이 교단헌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상으로도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교단헌법은 치리회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행정쟁송은 그 결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교단헌법 권징편 제164조 제1항, 제2항, 제157조 제3항)는 것.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2011. 9. 18. 개최된 서울교회의 임시당회에서 ‘박노철을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키로 하고, 그 청빙 청원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허락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노문환과 서문석이 위 임시당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1. 9. 25. 개최된 서울교회의 공동의회 안건으로 박노철의 위임목사 청빙청원에 관한 안건만이 상정되었고, ③ 서울교회는 2011. 10. 6.경 서울강남노회에 박노철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청빙청원서에 첨부된 ‘위임목사 청빙 서명연서(세례교인)’에 양춘경, 최광성의 서명이 이루어진 점, ④ 2011. 11. 13.자 서울교회의 주간 소식지(순례자)에 박노철의 목사서약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점, ⑤ 교단 헌법은 지교회의 위임목사로 임직하기위해서는 소속 노회의 청빙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교단헌법 정치편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에 따라 박노철이 2011. 11.경 서울교회에 부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교회의 교인인 노문환 등은 늦어도 박노철이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 임직할 무렵부터는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가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6. 11. 4.경 제기된 이 사건 행정쟁송은 교단헌법에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노문환 등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행정쟁송을 제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 박노철 목사의 목사 고시와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 등 별 문제없다
법원은 박노철 목사의 목사 고시와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 등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댔다.
먼저 법원은 첫째,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 당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구 교단헌법 정치편 제31조 제1항은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① 박노철은 교단헌법에서 정한 청빙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09. 9. 1. 통합 총회 직영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장신대 신학대학원) 청목과정에 입학하였고, 2009학년도 2학기 및 2010학년도 1학기를 이수한 뒤 2010. 8. 12. 위 청목과정을 졸업한 점, ② 통합 총회 고시위원회는 2009. 11. 28.경 응시자격을 ‘직영신학대학교 청목과정 수료자’ 등으로 정하여 2010. 5. 5. 목사고시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였고, 박노철이 위 2010년도 목사고시에 응시하려 하자 총회 고시부가 전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접수를 거부하였으며, 장신대 신학대학원장은 2010. 4. 28.경 및 2010. 5. 4.경 총회 고시위원회에게 ‘박노철이 본교에서 부과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담당과목 교수로부터 성적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발송한 점(장신대 신학대학원은 박노철이 2010년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평가를 2010. 4. 말경까지 완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서울교회가 2010. 3. 8.경 총회에 박노철의 2010년도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를 요청하는 청원을 함에 따라, 총회 고시위원회는 2010. 5. 3. 서울교회의 위 청원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여 토의한 후 박노철에게 2010년도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노철이 응시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2010년도 목사고시에 응시하였다거나 박노철에 대한 목사고시 합격처분에서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둘째, “구 교단헌법 정치편 제31조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타 교단 소속의 목사가 청빙받기 위하여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 당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구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3항 제1호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① 구 교단헌법 정치편 제26조 제1항 제2호는 목사의 자격으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석사과정(M. Div.)까지 졸업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구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3항 제1호도 합동교단 소속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석사과정(M. Div.)까지 졸업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국내 타교단의 목사의 경우 ‘해당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청목과정을 허락하는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6항은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 이후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박노철은 1994년경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석사과정(M. Div.)을 졸업한 뒤 합동교단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총신대 신학대학원) 연구과정에 입학하여 1996. 2. 22. 해당 과정을 졸업하였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박노철에 대하여 석사과정(M. Div.) 졸업생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총신대 신학대학원이 박노철에게 발급한 영문졸업증명서에는 ‘Degree Awarded: M. Div.(equiv.)/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고려하면, 박노철은 구 교단헌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라는 청빙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셋째, “앞서 본 바와 같이 박노철은 1996. 2. 22. 총신대 신학대학원 연구과정을 졸업하였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박노철에게 석사과정(M. Div.) 졸업생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 교단헌법 및 구 헌법시행규정에서 타 교단 소속 목사의 청빙요건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박노철이 청빙 당시 이력서에 학력사항으로 ‘1996 사당동 총신 신대원 M. Div. 편입 89회 졸업’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청빙 및 청빙승인의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허위기재라고 보기 어렵다”
넷째, “합동교단 소속 목사가 별명부에 등재되거나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시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동교단에서의 목사 지위를 당연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박노철이 통합 총회 교단으로부터 청빙을 받기 전에 합동교단을 탈퇴하였다거나 이중교적을 이유로 합동교단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섯째, “박노철이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하여 시무한 후 약 6년이 지난 이후에 청빙요건의 흠결을 들어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은 서울교회의 존립과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박노철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판결(총회행정재판부의 2.17. 9. 11. 판결)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고, 박노철은 서울교회의 대표자 겸 위임목사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법원,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봐야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이하 안식년 규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안식년 규정 제2조, 제3조가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는 각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가지고, 담임목사가 안식년을 마치게 되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시무하게 되며, 위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물어 시무할 수 있다. 목사가 안식년을 반납한 경우에도 시무투표는 안식년을 가진 이들과 함께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① 위 안식년 규정이 교단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서울교회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서울교회의 정관 제16조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단헌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에는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단헌법은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는 한편, 위임목사가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0세의 정년에 달할 때까지 그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위임목사의 사임 또는 사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노회에 귀속시키고 있고(교단헌법 정치편 제22조, 제35조),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목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점, ④ 노문환 등 서울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박노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487호로 안식년 규정을 근거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29. 항고기각(서울고등법원 2017라20026)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무적인 안식년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법원은 “통합 총회가 안식년 규정은 유효하고 박노철은 재신임투표를 거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노철의 위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이와 같은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관련된 분쟁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문 제2의 나. 항(채권자 박노철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주문
1.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의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 박노철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가자 2017. 9. 11. 예총 재판국 사건 제101-07호 사건에 관하여 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 채권자 박노철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와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가 부담하고, 채권자 박노철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총회행정쟁송재판부와 헌법위원회, 박노철 목사측에 공식사과해야…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와 위임목사 청빙 그리고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본지가 여러 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해 9월 11일 총회행정재판부의 판결이 얼마나 잘못된 판결인지를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총회행정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이유로 오정수 장로측의 손을 들어주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러나 지난 해 9월 18일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개최됐던 제102회기 통합 총회에서 총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점, 그래서 총회재판국 1년조와 2년조 국원들이 모두 교체된 점 등을 봐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급기야 사회 법원에 의해 통합 총회가 수치를 당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통합 총회는 총회행정재판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해 1월 11일자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의 헌법 해석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만 한다. 총회기소위원회가 고백인 목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이렇게 끝낼 순 없다. 적어도 피해를 입힌 박노철 목사 측에 대해 공식사과라도 하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올바른 목회자의 신앙양심이 아니겠는가.
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박노철 목사측의 한 시무장로는 <시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을 근거로 총회재판국이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판결을 내린다면 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안식년과 관련해서는 박노철 목사에 대해 반대편에서 제기했던 직무정지가처분신청 기각 때에 이어 다시 무효인 규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청빙무효와 안식년규정에 대해 법원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주었기에 더 이상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회 15명의 피택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건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판결을 받은 바가 없어 반대측에서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 또한 우리교회와 유사한 청담교회 사례에서 법원이 공동의회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더욱이 서울교회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는 변호사 입회하에 반대측 교인들도 일부 참석해 적법한 모든 절차를 거쳤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는 반대측 교인들이 지난번에 공동의회효력정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법원에서 판결하기 직전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본다.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진단한 후 “이런 점 등을 볼 때 이번 총회재판국의 공의로운 재판을 끝으로 서울교회가 더 이상 소송에 휘말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는데 방해 받지 않기를 소원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2017년 9월 11일자 총회행정쟁송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법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실체상으로도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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